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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Editor's Pick

올여름 미 노동법 격변… ‘급여 투명성·약물 검사 완화’ 전국 확산

'규제 강화' 동, 서부 연안 주 vs '친기업 보수' 남부 주 확연한 양극화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6월 02일
in Editor's Pick, Greensb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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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미 노동법 격변… ‘급여 투명성·약물 검사 완화’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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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보로, N.C.=김선엽 기자]  올여름 미국 전역의 일터 풍경을 바꿀 대규모 노동법 개정안들이 대거 시행된다. 2026년도 입법 회기를 거친 10여 개 이상의 주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확대하는 법안들을 6월과 7월에 집중적으로 발효하기 때문이다. 반면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등 남부 주들은 기존의 친기업적 고용 환경을 헌법적·사법적으로 더욱 견고히 다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미국 내 노동 시장의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버지니아주는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상원 법안(SB 215)에 따라 앞으로 버지니아 내 모든 고용주는 구인 광고를 게시할 때 의무적으로 임금 또는 급여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과거 연봉 이력을 캐묻거나 이를 연봉 책정 기준으로 삼는 행위도 전면 금지됐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망도 촘촘해졌다. 버지니아 인권법의 적용 기준이 기존 1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낮아짐에 따라 소기업 근로자 수천 명이 새로 보호 대상에 편입됐다. 직장 내 차별 불만 제기 시효 역시 기존 300일에서 2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해고된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한 기존에 맺은 경업금지(전직 금지) 및 고객 유인 금지 약정을 강제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워싱턴주는 노동자 신체와 임금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당장 6월 11일부터 고용 조건으로 직원에게 마이크로칩 이식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가 불법화됐다. 과거 일부 IT 기업을 중심으로 자발적 생체 칩 도입 사례가 있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고용주의 과도한 통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임금 체불 기업에 대한 벌금 상한선이 폐지됐으며, 조사관이 첫 고발 외의 누적 위반 사례까지 샅샅이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혔다. 워싱턴주는 향후 2027년 6월까지 대부분의 경업금지 계약을 소급 무효화하고 이를 직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도 함께 승인했다.

타 주에서도 새로운 규제 법안들이 줄을 이었다. 뉴욕주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오남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 12일부터 직장 내 구급상자에 오피오이드 해독제 비치를 의무화했다. 메인주는 7월 중순부터 직장 내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시 반드시 직원들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조치했으며, 약물 검사 요구 기준을 완화해 고용주가 구체적이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징후를 입증하지 못하면 함부로 직원의 약물 검사를 강제할 수 없게 했다. 오레곤주는 6월 5일부터 근로자가 취업 허가 서류를 수정·갱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반면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등 남부 지역 주정부들은 기업에 의무나 규제를 지우기보다 비즈니스 환경을 보호하는 장벽을 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는 전통적인 기업 친화적 법제화를 굳히기 위해 주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가장 주목받는 움직임은 근로자가 노조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우측 노동권(Right-to-Work)’을 주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상원 법안(SB 1082)이다. 지난 5월 상원을 통과한 이 개정안이 하원까지 최종 승인하면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부쳐진다. 이는 향후 정권 교체 등으로 노동법 기조가 바뀌더라도 노동조합의 강제 가입 요건을 원천 차단해 친기업적 입지를 지키겠다는 보수 진영의 포석이다. 이와 함께 주정부는 규제 신설 대신 ‘ApprenticeshipNC’ 프로그램 등 인력 개발 패스 고도화에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인 구인난 해소에 나섰다.

조지아주는 기업들이 직면하는 내부 갈등이나 고용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사법 비용을 줄여주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5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HB 1185)에 따라 조지아주 전역의 ‘주 비즈니스 법원(Statewide Business Court)’이 다룰 수 있는 사건 범위가 소송 및 내부 실사 영역까지 크게 확대됐다. 일반 법원에서 수년간 끌 수 있는 복잡한 고용 관련 법적 분쟁을 전문 판사들이 빠르게 중재함으로써 기업들의 리스크를 낮췄으며, 근거 없는 악의적 소송에 대해서는 패소한 측이 기업의 변호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방어막을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주별 노동법 파편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여러 주에 걸쳐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인사관리(HR)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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