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김선엽 기자] 가족초청 등을 통한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I-485)이 거절될 경우 곧바로 추방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 최종 승인 전까지 별도의 합법 신분을 유지해야 추방을 방지할 수 있어 해당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감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 미 이민당국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에 근거한다. 연방 이민국(USCIS)은 2025년 이후 이민 혜택 신청이 거절된 자 중 미국 내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예외 없이 ‘출두명령서(NTA)’를 발부해 이민법원에 회부하는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NTA 발부는 곧 추방 재판의 개시를 의미한다.
그동안 많은 한인 이민자는 I-485를 접수하고 대기하는 상태(Pending) 자체가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인식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책 환경에서 I-485 접수 사실은 독립적인 합법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다. 신청 당시 유지하던 비자(F-1, H-1B 등)가 만료된 상태에서 I-485가 기각될 경우, 신청자는 즉시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어 추방 절차 대상이 된다.
특히 이민국은 서류 미비나 단순 오류에 대해 추가 서류 요청(RFE) 없이 즉시 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넓혔다. 이에 따라 관광비자 체류 초과 상태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거나, 학생비자 종료 후 신분 공백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리스크가 극대화됐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현재의 심사 환경이 과거보다 훨씬 보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영주권 신청 전 본인의 체류 신분 유지 여부를 반드시 재점검하고, 기각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상황에 대비한 전략적 접근이 강력히 권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