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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H-1B 배우자 취업허가 다시 폐지 추진

국토안보부, 2015년 오바마 시절 규정 뒤집는 계획 재점화…즉각 시행은 아니야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8월 31일
in Greensboro, Lates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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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H-1B 배우자 취업허가 다시 폐지 추진

[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 비자)에게 부여되던 취업허가(EAD) 자격을 폐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8월 14일 공개한 ‘2026년 연방 규제·탈규제 통합 어젠다(Unified Agenda)’에 이 같은 계획을 담은 규정안(RIN 1615-AD14)을 등재하면서다.

무엇이 바뀌나

DHS는 이번 규정안을 통해 특정 H-4 부양가족 배우자를 취업허가 신청 자격 대상(C26 분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규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조치다. 당시 규정은 배우자가 취업 기반 영주권(그린카드) 신청 절차에서 이민청원(I-140)을 승인받았거나, 그린카드 발급 지연으로 통상 6년인 H-1B 체류 기간을 초과해 연장받은 경우, 배우자인 H-4 비자 소지자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다. DHS의 규정안은 현재 ‘장기 조치(Long-Term Action)’로 분류돼 있으며, 구체적인 입법예고(NPRM) 발표 시점은 “미정(to be determined)”으로 명시돼 있다. 블룸버그로(Bloomberg Law)에 따르면 이번 규정안 역시 별도의 시행 목표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즉각 취업허가 취소 아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어젠다에 등재된 것과 실제 규정 시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식 규정으로 확정되려면 정식 입법예고와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이번 규제 어젠다 등재 자체는 기존에 발급된 H-4 EAD를 취소하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H-4 배우자의 근로를 즉시 중단시키지 않는다. 현재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보유한 이들은 각 허가증의 만료 시점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일부 매체에서 “2~4주 안에 6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열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DHS의 공식 추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이 아닌 시도…2021년 한 차례 철회됐던 계획

H-4 배우자 취업허가 폐지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7년 12월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 폐지를 예고하며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계획은 수년간 규정 제·개정 절차만 밟다가 실제 시행에 이르지 못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8월 “더 이상 해당 규정안을 발의할 의사가 없다”며 공식적으로 계획을 철회했다.

이 사이 소송전도 이어졌다. 반 이민 성향의 미국 IT 근로자 단체 ‘세이브잡스 USA(Save Jobs USA)’는 H-4 취업허가가 자국민 일자리를 빼앗고 외국인의 미국 내 취업을 조장한다며 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하급심에서 기각됐다. 이후 항소심이 이어지다 지난해 미 연방대법원이 반대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앞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의회가 행정부에 이 같은 취업허가 확대 권한을 부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H-1B 전반 옥죄기의 일환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잇달아 내놓고 있는 H-1B 비자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행정부는 최근 신규 H-1B 채용 시 고용주에게 10만3,265달러에 달하는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실직한 H-1B 근로자에게 주어지던 60일간의 재취업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없애는 방안도 백악관 승인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계 이민자 사회 촉각

H-4 취업허가 제도의 최대 수혜 집단은 인도 출신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의 배우자다. H-1B 비자는 인도 국적자 발급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취업 기반 영주권의 국가별 쿼터 제한으로 인도 출신 신청자들은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그린카드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기간 배우자가 취업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외벌이 가구로 장기간 생활해야 하는 만큼, 이번 폐지 추진 소식에 관련 커뮤니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현재 취업허가를 보유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H-4 배우자들에게 기존 규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되, DHS와 미국 이민국(USCIS)의 공식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식 규정안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기 전까지는 현행 제도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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