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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대형교회 ‘게이트웨이 처치’ 십일조 유용 소송, 연방법원서 기각

"종교적 사안, 사법심사 대상 아냐"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6월 30일
in Atlanta, Editor's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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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대형교회 ‘게이트웨이 처치’ 십일조 유용 소송, 연방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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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Voice Today=김선엽 기자】텍사스주 사우스레이크에 본부를 둔 미국 대형교회 게이트웨이 처치(Gateway Church)와 설립 목사 로버트 모리스를 상대로 신도들이 제기한 십일조 유용 의혹 집단소송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가리는 대신, 헌금 사용 문제가 법원이 개입할 수 없는 종교 내부 사안이라는 절차적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24년 10월 게이트웨이 처치의 전직 신도인 캐서린 리치, 게리 리치, 마크 브라우더, 테리 브라우더 등 4명이 제기했다. 이들은 더 넓은 신도 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소송 지위를 신청하며, 게이트웨이 지도부가 연간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교회 수입 중 최소 15%(약 1500만 달러)를 해외 선교와 유대인 사역 파트너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신도들에게 거듭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금을 다른 곳으로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이러한 약속은 설교, 신도 안내서, 컨퍼런스, 교회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이뤄졌다. 또한 모리스 목사와 여러 장로들은 헌금 사용에 불만이 있는 신도에게는 환불을 약속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환불을 요청한 신도들은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했으며, 헌금이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0월 제출된 수정 소장에서는 사기, 계약 위반 혐의와 더불어 우편·전자우편을 이용한 사기 행위로 조직범죄단속법(RICO) 위반 혐의까지 추가됐다.

텍사스 동부지구 연방법원 아모스 L. 마잔트 수석판사는 지난 6월 23일자 명령에서 게이트웨이 처치와 모리스 측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였다. 판결의 핵심 근거는 ‘교회법 불간섭 원칙(ecclesiastical abstention doctrine)’으로,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자유 조항에서 파생돼 법원이 교리·통치·내부 종교적 의사결정 등 교회 내부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리다.

마잔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회의 지출이 특정 자선 목적에 적절히 부합하는지 판단하려면 법원이 게이트웨이의 사명과 봉사활동을 정의하는 내부 교회 분쟁에 개입해야 하는데, 이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주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원고 측 주장이 표면적으로는 비종교적 행위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여러 자선 목적’에 대한 십일조 자금 배분 문제로 귀결되며, 이를 심리하려면 법원이 게이트웨이의 기부금 관리를 들여다봐야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신앙·경전·종교 교리에 관한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선교, 유대인 사역 파트너 지원, 지역·국가·국제 봉사활동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비밀 조직’으로 자금이 전용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법 심사로부터 보호되는 영역이라는 취지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이 사실관계 자체를 규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마잔트 판사는 “원고들이 모리스, 둘린 또는 다른 게이트웨이 지도자가 십일조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전용했다고 주장했다면 이번 분석은 달라졌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번 사건의 경우가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즉, 개인 횡령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이 법원의 불간섭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판결 직후 모리스 목사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신중한 심리와 기각 결정에 감사한다”면서 “24년간 게이트웨이 처치 수석목사로 재직하는 동안 십일조 자금은 충실하고 적절하게 관리되었으며, 단 1달러도 잘못 사용되지 않았다. 나에 의해서도, 게이트웨이에 의해서도 아니다. 맡겨진 모든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쓰였으며, 여기에는 글로벌 선교 사업과 유대인 사역 파트너 지원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게이트웨이 측 변호를 맡은 댈러스 소재 로펌 헤인즈 분(Haynes Boone)의 파트너 론 브로 변호사도 “원고들은 십일조라는 근본적인 종교적 문제에 대한 게이트웨이의 신념과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게이트웨이의 종교적 자율성과 자유에 대한 이러한 침해를 금지한다”며 환영했다.

반면 원고인 캐서린 리치는 패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어젯밤 RICO 집단소송에서 게이트웨이 처치 및 피고 측의 기각 신청을 인용한 연방법원의 판결은,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단체들이 자신들의 재정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라며 책임 추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 기각은 게이트웨이 처치와 모리스 목사가 직면한 여러 법적 분쟁 중 하나가 매듭지어진 것일 뿐, 다른 사건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모리스는 지난해 10월 아동에 대한 외설·부적절한 행위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는 2024년 6월 신디 클레미셔가 1980년대 당시 12세였던 자신을 당시 22세였던 모리스가 4년 넘게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진 사건으로, 모리스는 폭로 직후 게이트웨이에서 즉각 사임했다. 그는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오클라호마 구치소에서 6개월만 복역한 뒤 올해 3월 석방됐고, 현재 텍사스에서 성범죄자로 등록돼 있으며 클레미셔에게 27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처지다.

이와 별도로 모리스와 게이트웨이 처치 사이에는 은퇴 수당을 둘러싸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법적 분쟁이 있었으나, 지난 5월 양측은 법정 다툼을 끝내고 중재 절차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또한 모리스 본인과 부인 데비, 교회, 현직·전직 장로들, 전직 직원 일부는 클레미셔와 그 부친이 제기한 100만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및 학대 미신고 소송에 여전히 피고로 묶여 있는 상태다.

이번 사건은 종교단체의 내부 재정 운영 및 헌금 사용 문제가 미국 사법부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게이트웨이 측은 작년 11월 기각 신청을 갱신하면서, 지난해 9월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침례교 산하 단체인 북미선교위원회를 상대로 한 목사의 소송을 기각한 판례(McRaney v. North American Mission Board)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판례 역시 교회 통치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불간섭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꼽힌다.

다만 법원이 한 차례 게이트웨이 측의 초기 기각 신청을 기록 보완을 이유로 기각했었던 점에서 보듯, 법원도 이 같은 면책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번 최종 판결 역시 개인적 횡령 주장이 없었다는 사실관계상의 한계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어떤 식으로 주장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이트웨이 처치는 텍사스 사우스레이크를 거점으로 미국에서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복음주의 교회로, 모리스 목사가 설립해 24년간 이끌어왔다. 그러나 2024년 아동 성학대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헌금 유용 의혹, 은퇴 수당 분쟁, 명예훼손 소송 등 잇따른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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