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선엽 기자] 연방 항소법원이 20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교회 내 이민 단속을 막기 위한 종교단체들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면서, 예배당에서의 이민 단속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다시 본격화됐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이날 2대 1로, 메노나이트교회 USA 등 27개 기독교·유대교 종교단체가 제기한 소송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플로렌스 판 판사가 작성한 다수 의견은 “원고 구성원들이 예배당에서 단속 강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새로운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청구된 구제가 피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윌킨스 판사가 다수 의견에 합류했고, 네오미 라오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소송은 국토안보부(DHS)가 2025년 1월 트럼프 2기 취임 직후, 30년 넘게 유지돼 온 ‘민감 장소(sensitive locations)’ 정책을 철회한 데 대한 반발로 2025년 2월 제기됐다. 민감 장소 정책은 교회·학교·병원·법원 등에서의 이민 단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종교단체들은 사전 법원 영장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배당 출입을 막아달라며, 정책 철회가 수정헌법 제1조(종교의 자유)와 종교자유회복법,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뒤집은 것으로, 실제 가처분이 발부된 것은 아니다. 사건이 하급법원으로 돌아가 가처분 여부가 다시 심리되며, 본안 판결이 난 것도 아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노스캐롤라이나와의 연결고리도 있다. 원고 중 하나인 연합감리교회 서부노스캐롤라이나 연회는 21일 성명에서 “지난해 지역 교회 부지에서 무장한 DHS 요원들이 작전을 벌였고, 국경순찰대의 ‘샬롯의 거미줄(Charlotte’s Web)’ 작전 당시 지역사회 대응 훈련을 연 뒤 감시를 받은 교회도 최소 한 곳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특정 예배당에서의 연방 이민 단속을 막은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고, 올해 2월 매사추세츠 연방 판사도 일부 교회 주변 단속을 임시로 금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