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선엽 기자] 미 국토안보부(DHS)가 망명 신청 및 이민 관련 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편하고, 미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통과된 이른바 ‘One Big Beautiful Bill Act(H.R. 1)’의 후속 조치로, 이민 시스템 운영 비용을 신청자에게 직접 부담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28일 발표된 잠정 최종 규칙에 따르면, 망명 신청서(I-589)를 제출하고 대기 중인 신청자들은 매년 ‘연례 망명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수수료 납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결제하지 않을 경우, 계류 중이던 망명 신청은 즉시 거절 처리됐다.
더 심각한 점은 수반되는 부가 처벌이다. 수수료 미납으로 케이스가 거절되면 해당 신청과 연결된 노동허가(EAD)는 즉시 종료되며, 진행 중인 워크 퍼밋 갱신 신청도 거부됐다. 또한 별도의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 당국은 즉각적인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 규정은 오는 2026년 5월 29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규정은 망명 신청자뿐만 아니라 임시보호신분(TPS) 수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기존에 비교적 넉넉하게 부여되던 TPS 관련 워크 퍼밋 유효 기간은 앞으로 ‘최대 1년’ 또는 ‘남은 TPS 지정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제한됐다. 이는 매년 워크 퍼밋을 갱신하게 함으로써 행정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됐다.
또한, 잘못 제출된 망명 신청서의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당국이 귀속하는 규정과 I-102(출입국 서류 재발급) 신청 시 최소 24달러의 수수료 부과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미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민 서비스 비용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수사 및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이민법 전문가들과 인권 단체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매년 수수료를 부과하고, 미납을 이유로 추방하는 것은 망명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독자 유의사항] 현재 망명 신청 중이거나 TPS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인들은 자신의 연락처가 USCIS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 납부 통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기한을 넘길 경우, 구제 절차 없이 워크 퍼밋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DHS는 오는 6월 29일까지 이번 규정에 대한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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