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조지타운 카운티의 한 교회와 부설 학교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봉사활동을 허용한 사실이 드러나 핵심 관계자 전원이 형사 고발됐다.
조지타운 카운티 보안관 카터 위버는 20일(월요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폴리스 아일랜드 커뮤니티 교회(Pawleys Island Community Church)와 부설 크리스천 아카데미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교회가 2023년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를 교회와 학교 캠퍼스 내 봉사자로 활동하게 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페리는 가석방 위반 혐의로 지난 화요일 체포된 데 이어, 사법방해 및 범죄 공모 혐의로 월요일 오후 조지타운 카운티 구금 센터에 수감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교회 리더들은 페리를 영입할 당시 그의 범죄 이력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페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보호관찰 당국에 자신이 봉사하는 교회 내에 학교와 탁아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회의 핵심관계자들이 사퇴를 발표하고 법적 대응을 피하려 했으나 수사를 피하지는 못했다. 돈 윌리엄스(Don Williams) 담임목사와 아내 지니 윌리엄스(Ginny Williams), 그리고 니키 하워드(Niki Howard) 학교 원장은 금요일 일괄 사임했으나, 수사 당국은 일요일 오후 교회와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격 집행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은 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타운 카운티 보안관실은 돈 윌리엄스 목사와 니키 하워드 원장에게 사법방해, 아동 위험 방치, 범죄 공모 혐의를 적용했으며, 목사의 아내 지니 윌리엄스 역시 범죄 공모 및 사법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카터 위버 보안관은 “사임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범죄를 방조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