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Ga=김선엽 기자] 6월 3일 한국에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었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가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최종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당초 5월 2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재외국민 투표도 전격 취소됐다.
주애틀랜타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공고를 통해 2026년 4월 7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이 법정 기한인 5월 10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6월 3일 예정됐던 국민투표 시행도 전면 취소됐다.
이번 개헌안은 5·18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여야는 의결 정족수 확보를 놓고 마지막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인 191명에 13명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국 안건 상정을 포기하며 개헌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재외선거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외국민 투표가 당초 예정된 기간에 실시되지 않음을 공식 알린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를 위해 사전 신고를 마쳤던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39년 만의 개헌 기회가 정치적 갈등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개헌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비협조를 ‘반역사적 행태’라며 비판한 반면, 야당은 여권이 합의 없이 개헌안을 몰아붙였다고 반박했다.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됨에 따라 오는 6월 3일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만 단독으로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