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 국무부가 음주운전 및 각종 형사 범죄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5명의 비자를 즉각 취소했다. 국무부는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미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를 한층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비자가 취소된 대상은 무질서 행위, 가정폭력, 마약 소지, 미성년자 동승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외국인 5명이다.
취소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및 체포 저항: 무질서 행위와 체포 저항, 음주운전(DUI),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미성년자 동승 음주운전: 법정 한도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다 적발된 외국인
재활 프로그램 이수 위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한도의 3배를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다 체포된 후, 법원이 명령한 음주운전 재활 프로그램에 술에 취한 채 참석한 외국인
음주운전 인명 피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외국인
마약 소지 및 만취 운전: 헤로인을 소지한 상태에서 법정 한도의 3배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외국인
토미 피고트(Tommy Pigott) 국무부 대변인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이들 5명은 미국의 법을 무시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미국 시민을 위협했다”며 “비자 조건을 위반하고 법을 어기는 외국인이 미국에 계속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 검증(continuous vetting)’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외교업무규정 매뉴얼(9 FAM 403.11-3)에 따르면, 이미 미국에 입국했거나 입국 절차를 진행 중인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비자는 원칙적으로 임의 취소가 제한된다. 그러나 음주운전(DUI) 혐의는 명백한 예외로 다뤄진다.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확인될 경우, 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국무부 자체 판단으로 비자를 즉시 취소하는 ‘예방적 취소(prudential revocation)’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올 한 해만 8만 건 이상 비자 취소… 사유 1위는 ‘음주운전’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광범위한 외국인 비자 단속 강화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국무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취소된 비이민 비자는 8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학생 비자만 8천여 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비자 취소 사유의 절반가량은 폭행, 절도, 음주운전 등 3대 형사 범죄에 집중됐다.
음주운전 관련: 1만 6,000건 이상
폭행 관련: 1만 2,000건 이상
절도 관련: 8,000건 이상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미국 국민의 안전과 이익”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피고트 대변인 역시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외국인 방문자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며,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비자 취소 조치를 향후에도 엄정하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