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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서명으론 안 됩니다”…미성년 자녀 조부모·친척 동반 해외여행, 부모동의서 놓치면 탑승 거부

공항서 대성통곡할 뻔한 사연…부모 대신 서명한 '동반 보호자'는 서류상 무효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8월 11일
in Editor's Pick, 로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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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서명으론 안 됩니다”…미성년 자녀 조부모·친척 동반 해외여행, 부모동의서 놓치면 탑승 거부
[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A씨(할머니)는 오는 9월, 만 17세 손녀와 큰아들(손녀에게는 삼촌)을 데리고 2주간 한국 여행을 계획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 아찔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손녀가 부모 없이 조부모·친척과 함께 출국할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모여행동의서(Parental Consent Form)’에, 동행하는 큰아들이 서명한 서류만 챙겨두고 있었던 것. 하지만 이 동의서는 ‘동행하는 보호자’가 아니라 ‘동행하지 않는 친부모’가 서명해야 효력이 있는 문서였다. 만약 그대로 공항에 갔다면 손녀의 탑승 자체가 거부될 뻔한 상황이었다.

핵심은 “누가 서명하느냐”

미성년 자녀가 친부모 없이 조부모, 삼촌·이모 등 제3자와 국제선에 탑승할 때 요구되는 부모동의서는 여행에 동행하는 보호자가 아니라, 동행하지 않는 친권자(부모) 본인이 작성·서명해야 한다. 동반 보호자가 스스로에게 동의서를 써주는 것은 서류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은 미성년자의 국제 여행에 부모 양측의 동의 증빙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여행하려는 국가에 따라서는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한다. 즉 미국 출국 자체에는 연방법상 강제 규정이 없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실상 필수”

다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공식적으로 이 서류의 지참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 관련 안내에 따르면 동의서 공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으나, 공증을 받으면 서명자가 실제 부모나 법정보호자임을 공증인이 확인해준다는 점에서 CBP가 이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으며, 편부모 가정의 경우 다른 한쪽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빙할 공적 서류(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단독 양육권 판결문 등)도 함께 지참할 것을 권고한다.

미국 정부 공식 포털 USAGov 역시 자녀가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혼자 여행할 경우, 동의서는 영어로 작성하고 공증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모 모두가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적 강제가 아님에도 이 서류가 ‘사실상 필수’로 통하는 이유는 항공사와 각국 출입국당국의 실무 심사 때문이다. 여행 정보업체 트립닷컴 가이드는 미국, 캐나다, 베트남, 필리핀, 남아공 등을 부모여행동의서 심사가 특히 까다로운 국가로 꼽으며, 최근에는 항공사가 체크인 단계부터 서류 지참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는 추세라고 안내한다. 한 여행 서류 대행업체도 과거에는 무작위로 검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항공사가 체크인 단계부터 서류를 엄격히 확인하고 있으며,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미성년자의 탑승·입국이 불허돼 항공권 비용만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왜 이렇게 강화됐나

이 같은 심사 강화 흐름은 국제 아동보호 규정 전반과 맞물려 있다. 한 여행 서류 대행업체는 국가마다 아동 인신매매·유괴 등 국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면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해외여행의 필수서류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의 경우 2016년 이후 관련 안내가 특히 강화됐는데, 국가별 입국 규정을 정리한 한 자료는 늘어나는 양육권 분쟁과 아동 유괴·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외 제3자와 미국 영토에 입국할 때 부모동의서를 지참해야 하며, 부모 중 한 명과 입국할 때도 동반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이 동의서는 공증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전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관련 안내들을 종합하면, 조부모·친척과 동행하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다음 서류를 갖추는 것이 안전하다.

  • 부모 동의서: 동행하지 않는 친부모(가능하면 양쪽 모두) 서명, 영문 작성 권장, 여행 목적지·출국일·귀국일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공증: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CBP 강력 권고 사항. 미국 내 은행(계좌 보유 고객 대상 무료 공증 서비스 제공하는 곳 다수), UPS Store, 개인 공증사무소 등에서 가능
  • 자녀와 부모의 관계 증빙 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영문 번역·공증 권장). 한 여행 가이드는 한국은 엄마와 자녀의 성이 다른 경우가 많아 오해를 살 수 있어 이 서류가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서명한 부모의 신분증(여권) 사본
  • 동반 보호자(조부모·삼촌 등)의 신분증
  • 한쪽 부모만 서명 가능한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사망증명서, 단독양육권 판결문 등)

전문가·업계 조언

여행 서류 대행업체들은 최소 출국 2~3주 전 준비를 권한다. 한 가이드는 여행 기간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로 정확히 적어두고, 영어로 작성해 공증까지 받은 동의서가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와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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