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캘리포니아주 가디나에 거주하는 71세 한인 여성 조창연 씨가 영주권 인터뷰 도중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어 두 달 넘게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체포 과정에서 당한 부당한 제압으로 병원 입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민 당국의 과잉 단속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역 한인사회와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25년 남편 김종수(72) 씨와 결혼한 뒤, 지난 6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그린카드) 취득을 위한 인터뷰에 참석했다. 그러나 인터뷰 현장에 출동한 ICE 요원들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조 씨를 현장에서 전격 체포했다.
조 씨는 체포 직후 샌버나디노 카운티 소재 애델란토 이민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조 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 수감 과정에서 요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제압당한 조 씨는 중상을 입고 외부 병원으로 이송돼 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 구치소로 복귀했으나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해 휠체어에 의지한 채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구금과 건강 악화 소식에 남편 김종수 씨는 법률 대리인 선임비와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 타주인 애리조나까지 찾아가 일을 구하는 등 고군분투했다. 이 같은 사연은 한인 인플루언서 에드 최 씨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지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상황을 인지한 후 즉시 영사를 파견해 구치소 내 영사 면담을 진행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조 씨의 건강 상태와 구금 과정에서의 부당대우 및 인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최근 이민당국의 단속 기조가 강화되면서 영주권 심사 현장에서의 즉시 체포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의 나이에 고초를 겪고 있는 조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한인사회 내에서도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