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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다 결국 서명”…트럼프, 서류미비자 겨냥 ‘금융 봉쇄’ 행정명령 확정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6월 21일
in Atlanta, Lates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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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다 결국 서명”…트럼프, 서류미비자 겨냥 ‘금융 봉쇄’ 행정명령 확정

【K Voice Today=김선엽 기자】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부터 검토해온 서류미비 이민자 금융거래 차단 방안이 지난 5월 19일 행정명령 서명으로 현실화됐다. 은행 계좌,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주택 모기지 등 일상적 금융거래 전반에서 고객의 이민 신분을 점검하도록 하는 조치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서류미비 이민자는 물론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사용자에게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지난 2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행정부가 은행에 고객 시민권 정보 수집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톰 코튼 상원의원도 불법체류 이민자의 계좌 개설을 차단하는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런 논의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9일 행정명령 14406호 ‘미국 금융시스템의 신뢰성 회복’에 서명했다.

당초 검토안은 신규·기존 고객 전체에 시민권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강경한 내용이었으나, 미국은행협회(ABA) 등의 반발로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비판론자들은 일괄 의무화 시 여권 등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고령층·저소득층 시민까지 은행이 계좌 개설을 거부하거나 기존 계좌를 폐쇄하는 ‘디뱅킹(debanking)’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최종 행정명령은 위험 신호가 있을 때만 이민 신분 정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위험 기반 접근’으로 조정됐다.

행정명령은 60일(7월), 90일(8월), 180일(11월) 시한으로 재무부와 금융감독기관에 권고문 발표, 은행보안법(BSA) 규정 개정안 마련, 고객확인절차(CIP) 강화 검토를 차례로 지시했다. ITIN은 “세금 준수를 돕는” 정당한 번호로 인정되지만, 적법한 이민 신분 입증 없이 ITIN을 SSN 대신 써 신용·계좌를 얻는 경우는 ‘위험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서명 보름 만인 6월 5일,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은행에 권고문을 보내 신원 도용, 급여세 탈루, ITIN을 통한 신용 확보 등 의심 정황을 면밀히 살피도록 요청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불법체류자가 금융기관을 악용해 납세자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ITIN 자체가 합법 절차로 발급되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한 금융 차단이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지 논란이 예상된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세금 신고 위축이 지하경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번 조치를 ‘자발적 출국’ 압박 전략의 연장선으로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기존 계좌가 자동 차단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다만 11월까지 남은 후속 시한에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서류미비 이민자와 ITIN 사용자들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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