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 프라임 가입·해지 과정에서의 기만 행위와 관련해 체결한 25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 지급을 확대한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연방법원은 FTC와 아마존이 공동으로 제출한 수정 명령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환급 총액 한도가 기존 51달러에서 최대 200달러로 늘어난다.
환급 대상 대폭 확대
기존 합의에서는 프라임 가입 후 12개월 동안 프라임 혜택을 10회 이하로 이용한 소비자만 환급 대상이었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같은 기간 11~20회 프라임 혜택을 이용한 소비자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2019년 6월 23일부터 2025년 6월 23일 사이 이른바 ‘문제가 된 가입 절차’를 통해 프라임에 가입했거나, 온라인으로 해지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미국 내 소비자다.
새로 대상이 된 소비자들에 대한 자동 환급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별도의 청구서 제출이나 서류 작성 절차 없이 페이팔, 벤모 등 전자 방식이나 우편 수표로 자동 지급된다.
기존 수령자에게도 최대 149달러 추가
이미 환급금을 받은 소비자들도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 2027년 2월까지 소비자들이 실제 수령한 환급 총액이 합의에서 정한 기준액(15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존 수령자들에게 1인당 최대 149달러가 추가로 자동 지급된다. 이 경우 최초 지급액과 합쳐 소비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최대 200달러에 이른다. 이 추가 지급은 2027년 4월 말까지 시작될 예정이다.
크리스토퍼 무파리지 FTC 소비자보호국장은 “이번 수정 명령은 아마존의 기만적인 가입·해지 관행으로 피해를 본 더 많은 소비자가 FTC의 역사적인 합의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이는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사업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기업이 돈을 돌려주도록 하겠다는 FTC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사건의 배경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된 합의는 2025년 9월 체결됐다. 당시 재판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아마존과 FTC가 합의에 이르렀으며, FTC는 아마존이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수백만 명을 월 139달러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시키고, 이른바 ‘다크 패턴’으로 불리는 기만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해 해지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 측은 위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합의에는 응했다.
합의금 25억 달러 중 15억 달러는 소비자 배상금, 나머지 10억 달러는 정부에 지급되는 민사 벌금이다. 2026년 9월 현재 아마존은 소비자 배상금 15억 달러 가운데 8억4,500만 달러 이상을 이미 지급한 상태로, 이번 확대 조치로 남은 약 6억6,500만 달러 중 상당액이 추가로 풀릴 전망이다.
소비자 유의사항
FTC는 이번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해 수수료나 개인정보,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고 밝히며, 그런 연락을 받을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아마존 역시 환급을 받기 위해 별도의 비용이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