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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65세→50세’ 하향 공식 추진

정부, 2026년 업무계획에 명시…병역필·면제자 우선 적용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9월 19일
in Atlanta, 로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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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65세→50세’ 하향 공식 추진

[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에게 적용되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낮추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동포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제도 개선이다.

현재 한국 국적법은 국적 회복 요건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포청은 이 기준이 경제활동이 사실상 종료되는 연령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생산·소비 활동이 가능한 연령대까지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도 재외동포의 국내 경제활동과 연계하려면 은퇴 이후인 65세보다 연령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계적 하향, 우선 대상은 ‘병역필·면제자’

정부가 제시한 방식은 전 연령대 동포에게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접근이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고려해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히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까지 하향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 공식 추진계획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는 만 50세로 허용연령 하향 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시행 효과를 평가해 40대 이하로 추가 하향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정부는 병역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이용에 따른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국적을 회복해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의 해외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발언으로 논의 본격화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논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경제활동 연령대의 복수국적 확대가 내국인 일자리와 병역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번번이 제동이 걸려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2일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동포 사회의 오랜 염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풀어가겠다고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의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

국회에서도 개정 움직임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차원의 움직임도 있다. 최근 이용선 의원 등 11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으며, 이들은 병역 기피나 일자리 잠식 등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재외동포의 역량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연령 기준을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발의된 이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50세는 여전히 사회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나이로 동포들이 모국과의 교류나 기여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동포 사회가 체감할 실질적 유익은

연령 하향이 현실화될 경우 동포 사회가 얻게 될 이익은 여러 갈래로 나뉜다.

가장 큰 변화는 혜택의 ‘체감 가능성’이다. 지금까지 65세 기준은 사실상 은퇴 이후에나 적용되는 조건이었지만, 50세로 낮아지면 한창 경제·사회 활동을 하는 동포들이 직접 혜택을 누리게 된다. 모국 왕래와 거주도 한층 자유로워진다.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별도 비자 없이 한국 여권으로 입출국할 수 있고 장기 체류나 국내 거주 절차도 간소해진다.

경제적 측면의 편의도 상당하다. 국내 부동산 취득, 사업체 설립·운영, 금융거래, 상속 등에서 외국인 신분일 때보다 간편한 절차로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도 파급 효과를 낸다. 앞서 언급한 한국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분석대로, 허용 연령을 65세에서 40세로 낮출 경우 국내 소비 증가 등을 통해 약 12조 4,853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를 뒷받침한다.

사회보장 제도 접근성도 넓어진다. 다만 이 부분은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지점으로, 해외 재산과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될 전망이다.

참정권 확대와 맞물린 변화도 눈에 띈다. 이번 계획에는 복수국적 연령 하향과 함께 재외선거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동포청은 국외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순회 투표소 도입, 투표 시간 및 기간 확대, 통합선거인명부 활용을 통한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협 청장도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방식 도입을 국회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수국적자가 늘고 투표 접근성이 개선될수록 동포 사회의 목소리가 한국 정치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셈이다.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서적 가치도 있다. 오랜 해외 생활을 한 동포에게 국적 회복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공식적으로 되찾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시행까지는 법 개정 필요

주의할 점은 아직 확정된 법 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려면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 즉 재외동포청의 정책 방향 발표와 국회 발의 법안은 있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 1단계 적용 대상도 50세 이상 전체가 아니라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 전면 확대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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