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 이민국(USCIS)이 주요 이민 신청 양식인 워크퍼밋(Form I-765)과 비이민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Form I-539)를 개정해 오는 9월 15일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전면 없애 서류 작성 시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USCIS는 14일 발표를 통해 국토안보부(DHS)의 유학생(F-1), 교환방문자(J-1), 외신 대변인(I) 대상 체류기간 관련 규정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 위해 I-765 및 I-539 양식을 개정·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양식의 판본 날짜는 ‘09/15/26’으로 지정됐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유예기간의 부재다. 통상 양식이 바뀌면 일정 기간 구버전 제출을 허용하던 기존 관행과 달리, 9월 15일 당일 또는 그 이후 접수되는 서류 중 이전 판본(I-539 08/28/24 판, I-765 08/21/25 판)은 이유를 불문하고 즉시 반송 조치된다.
또한 9월 15일 이전에 새 버전인 ’09/15/26′ 양식을 조기 제출하는 경우 역시 거부 대상에 포함된다.
USCIS 측은 9월 중순을 전후해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와 법률 대리인들에게 우편 배송 시점과 접수 일자를 정확히 계산해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국은 현재 신청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웹사이트를 통해 새 양식의 미리보기(Preview) 버전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