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김선엽 기자]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가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학교 내 인공지능(AI)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 교육위원회는 지난 29일,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 제한을 골자로 한 ‘하원 법안 301호(HB 301)’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2025년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가결된 이 법안은 현재 상원 사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본 법안이 시행되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이용자의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계정 생성은 전면 금지되며, 14세와 15세 청소년은 부모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하는 플랫폼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다. 위반 건당 최대 5만 달러의 민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플랫폼이 고의로 법을 어긴 것이 입증될 경우 피해 미성년자 측에 최대 1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소셜 미디어 규제에 그치지 않고 미래 기술 교육에 대한 청사진도 담았다. 주 교육위원회는 그린스보로를 포함한 노스캐롤라이나주 내 모든 공립학교(K-12)에 연령별 AI 문해력 교육 표준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주 교육부(DPI)는 각급 학교가 자체적인 AI 활용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 모델 정책을 수립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IT 기기 노출은 막되, 필수적인 기술 역량은 공교육 체계 안에서 체계적으로 길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사회와 학부모들은 이번 법안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와 디지털 교육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입법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