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 유학생들의 졸업 후 현지 취업 관문 역할을 해온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제도가 대대적인 개편 절차에 돌입한다.
미 연방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규제 아젠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집행국(ICE)은 OPT 및 이공계열(STEM) OPT, 재학 중 취업 제도인 CPT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규칙안을 오는 2027년 2월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정부는 이번 개정의 핵심 목표로 미국 근로자 보호 및 대체 방지, 국가 안보 위해 요소 차단, 그리고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의 감독 역량 제고를 꼽았다. 세부 규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 안팎에서는 유학생 취업 허가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미국 대학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전망이다. 국제교육협회(IIE)와 정책연구소(IFP) 등이 실시한 최근 공동 조사에 따르면, 유학생 및 포닥(박사후연구원) 응답자의 54%가 “OPT 제도가 없었다면 미국 유학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해 유학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임을 시사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를 비롯한 미 전역의 대학가 역시 우수 해외 인재 유입 감소에 따른 학술 연구 기능 저하를 염려하는 분위기다.
유학생 취업 시장을 위축시키는 시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토안보부는 유학생 비자(F-1) 소지자가 학업을 지속하는 한 미국 체류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주던 ‘D/S(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4년의 고정 기간만을 허용하는 최종 규정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은 학업 연장 시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엄격한 제약 아래 놓이게 된다.
행정부의 전방위적 이민 규제 압박에 맞서 의회에서는 제도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삼 리카르도 민주당 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미국 혁신가 유지법(H.R. 8013)’은 OPT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해 행정부의 독자적인 폐지나 축소를 원천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이민 전문가들은 “아직 규정이 정식 시행된 것은 아니므로 당장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으나, 향후 미국의 이민 정책 위험 요소가 상당히 커진 것은 분명하다”라며 “향후 미국 유학 및 현지 취업 계획을 수립할 때 제도 변화 추이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