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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재입국, 이제 작은 의심만으로도 그린카드 뺏긴다”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6월 26일
in Charlotte, 로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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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재입국, 이제 작은 의심만으로도 그린카드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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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지난주 연방대법원 판결로 국경심사관의 권한이 넓어졌다. 형사 이력이 있는 영주권자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린카드를 빼앗기거나 추방 절차에 놓이는 등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 여행 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

지난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블랜치 대 라우(Blanche v. Lau) 판결이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 사회에 조용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판결 자체는 이미 며칠 전 일이지만, 이 판결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바로 지금부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약 1,280만 명의 미국 내 합법 영주권자(LPR) 가운데, 형사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판결의 내용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로 미국 국경심사관(CBP)은 재입국하는 영주권자를 ‘입국 신청자(applicant for admission)’로 분류하기 위해 그 순간에 확실한 증거를 갖출 필요가 없어졌다. 즉, 형사 기소가 진행 중이라거나 과거 범죄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단 영주권자의 그린카드를 회수하고, 정식 이민 신분(status)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물리적으로 입국은 허용하되 법적으로는 여전히 “입국 심사 중”인 상태로 두는 파롤(parole) 신분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맞았는지는 나중에—몇 년 뒤 추방 심리에서—따져도 된다는 것이 판결의 골자다.

쉽게 말해, “의심이 가는 시점에 먼저 조치하고, 증거는 나중에 갖춰도 된다”는 쪽으로 기준이 바뀐 것이다. 이전까지는 항소법원 판례상 국경심사관이 재입국 시점에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갖춰야만 영주권자를 파롤 처리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누가 위험한가 —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다가오는 해외여행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기소나 미결 혐의가 있다
  • 과거 체포 또는 유죄 판결 이력이 있다 (벌금형·집행유예로 끝났어도 마찬가지)
  • 사기, 절도, 폭행, 기망 등 도덕적 타락 범죄(CIMT)로 분류될 수 있는 혐의나 전력이 있다
  • 과거 이민법 위반 이력이 있다 (체류 자격 문제, 허위 서류 등)
  •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 적이 있어 영주권 유지 자격 자체가 불분명하다

이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지 않는,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대다수의 영주권자에게는 이번 판결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평소처럼 여행해도 무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주의할 점들

기록 말소·봉인도 안심할 수 없다. 주 법원에서 범죄 기록이 말소(expunged)되거나 봉인(sealed)됐더라도, 연방 이민당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CBP는 연방 및 각급 법집행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어, 본인 입장에서는 “끝난 일”이라도 국경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소가 취하됐어도 마찬가지다. 체포 기록만으로 곧바로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2차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 DUI는 대체로 안전하지만, 예외가 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DUI)은 도덕적 타락 범죄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중상해를 동반했거나, 반복적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태에서의 운전, 미성년자 동승 등 가중 요소가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나

해당 사유가 있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귀국할 경우, 국경심사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한을 더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

  1. 2차 심사 회부 및 입국 지연
  2. 정식 입국이 아닌 파롤 신분 처리 — 이 과정에서 실물 그린카드가 회수될 수 있다
  3. 입국 불허 사유에 근거한 추방 절차 개시
  4. 구금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형사 사건과 관련된 어떤 이력—체포, 기소, 유죄 인정, 보호관찰 위반, 약물 관련 사건, 사기·절도 사건, 허위 문서 사건 등—이 있다면 여행 전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일부 로펌은 현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해외여행 자체를 미루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위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영주권자라면, 자격이 된다는 전제하에 시민권(귀화) 신청을 검토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 시민은 ‘입국 신청자’로 분류되지 않으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는 다른 기준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영주권보다 훨씬 강력한 입국 보장을 받는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붙는다. 귀화 심사에는 ‘선량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평가가 포함돼 있어, 오래된 형사·이민 관련 문제가 이 과정에서 새롭게 정부의 주목을 받을 위험도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작정 서둘러 신청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형사·이민 기록을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고 귀화 신청이 안전한지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목 최 라우(Muk Choi Lau, 중국 국적)는 2007년 영주권을 취득한 뒤, 2012년 뉴저지주에서 위조 상품 판매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잠시 중국을 방문했다. 같은 해 귀국 시 JFK 국제공항에서 국경심사관은 그의 계류 중인 형사 기소를 근거로 그를 ‘입국 신청자’로 분류하고 그린카드를 회수, 파롤 신분으로만 입국을 허용했다. 이듬해 라우는 유죄를 인정했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추방 절차를 개시했다.

라우 측은 재입국 당시 명확한 증거가 없었던 만큼 애초의 파롤 처분 자체가 부당했다고 주장했고, 제2연방항소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추방명령을 취소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이를 뒤집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은, 추방 절차를 ‘1단계(범죄 사실관계로 입국 신청자 분류)’와 ‘2단계(추방 심리에서 유죄 판결·시인으로 입국 불허 사유 입증)’로 나누고, 이 두 단계가 동시에 이뤄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라우의 경우 1년 후 그가 한 유죄 인정이 재입국 시점의 범죄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 인정됐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소토마요르·케이건 대법관과 함께 낸 반대 의견에서, 이 판결이 의회가 영주권자에게 부여한 절차적 보호를 형해화한다고 비판했다. 잭슨 대법관은 영주권자가 법률상 시민권에 가장 가까운 지위이며, 정부가 사실상 “먼저 조치하고 증거는 나중에 거꾸로 채우는” 방식을 허용받았다고 지적했다. 설령 나중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 사이 수년간 법적 불확실성이나 구금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은 “차가운 위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보수 단체 ‘Advancing American Freedom’은 “영주권이라는 특권을 악용한 사람들을 추방할 수 있게 한 판결”이라며 환영했고, 반면 이민자 권익 단체와 다수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민에 적대적인 행정부가 단순 의심만으로 영주권자의 그린카드를 빼앗아 자진 출국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법원은 국경심사관의 파롤 결정을 사법부가 사후에 다툴 수 있는지 등 세부 쟁점은 다루지 않아, 관련 후속 소송이 하급심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법원에는 출생시민권 제한, 망명 규정 강화, TPS(임시보호신분) 종료 등 다른 주요 이민 사건들도 함께 심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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