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빌, S..C.=김선엽 기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도로 위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 행위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실제 벌금이 부과된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공공안전부(DPS)는 지난 2025년 9월 1일 발효된 ‘핸즈프리 및 주의산만 운전 법(Hands-Free and Distracted Driving Act)’의 180일 계도 기간이 2월 27일부로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28일부터 위반 운전자는 즉시 형사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
새로운 법령은 운전 중 손이나 신체 일부로 휴대전화 및 스마트 기기를 잡거나 지지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문자·이메일 작성, 앱 사용, 동영상 시청 등도 단속 대상이다.
1차 위반: 벌금 $100 부과 (집행 유예 불가)
2차 이상 위반(3년 이내): 벌금 $200 및 운전면허 벌점 2점 추가
상업 운전면허(CDL) 보유자: 3년 내 2회 적발 시 60일간 CDL 자격 정지 등 가중 처벌
지난 6개월의 계도 기간 동안 사우스캐롤라이나 고속도로 순찰대와 지역 경찰은 주 전역에서 약 12,000건 이상의 경고를 발부하며 법 알리기에 주력했다. 특히 찰스턴과 요크 카운티 등에서 많은 경고가 집중됐다.
고속도로 순찰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산만 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생명 보호 조치”라며 “운전자들이 새로운 안전 수칙을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법에는 운전자의 편의와 비상 상황을 고려한 일부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차량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신호 대기 제외, 갓길 주차 등 법적 정지 상태)에서의 기기 사용은 허용된다.
음성 명령 기능이나 블루투스 등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한 통화 및 내비게이션 조작은 손을 대지 않는 조건 하에 가능하다.
긴급 사고 신고나 공공 안전 요원의 업무 수행 시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당국은 앞으로 수개월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그린스보로 등 인근 지역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진입하는 운전자들도 해당 법령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