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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근로 증명 의무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도 영향 가능

2027년부터 ‘근로 의무화’ 시행… 월 80시간 활동 증명해야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4월 15, 2026
in Editor's Pick, Greensb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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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근로 증명 의무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도 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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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보로=김선엽 기자] 미국 전역에서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의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노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한 전국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2025년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향후 메디케이드 가입자 일부에게 근로 또는 사회참여 활동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세부터 64세 사이 성인 가입자는 월 최소 80시간 이상 취업, 직업훈련, 학업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약 1,850만 명의 성인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의회예산국(CBO)은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인디애나와 아이다호는 이미 메디케이드 신청 전 3개월 연속 근로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주리와 애리조나 등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반면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행정절차 복잡화로 인해 실제 자격이 있는 가입자들도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역시 이번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향후 메디케이드 확장 가입자 중 일부는 월 80시간 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격 심사도 기존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메디케이드 확장 이후 약 69만 명이 새롭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어 상당수 주민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주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행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자영업자나 시간제 근로자처럼 근로 기록 제출이 어려운 가입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산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층 등은 이번 근로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 전문가들은 “보험 유지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 및 활동 기록을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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