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돌연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을 둘러싼 긴장이 2026년 들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 미국과 한국은 상호 관세율을 기존의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투자 확대 및 무역 구조 개선을 조건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했으며, 향후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되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 비준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조치를 제시했다.
이번 조치 계획은 자동차, 목재·목제품, 의약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을 포함한 것으로 보도됐으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도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함께 워싱턴에서 협상단을 급파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협상을 통해 상당히 진전된 15% 관세 합의를 기반으로 했는데 이를 뒤집는 것은 상호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 당국은 미국 측과 비공식 접촉을 확대하며 관세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와 전자·부품 산업은 이번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 자동차 업계 주가는 관세 이슈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이번 관세 변동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무역 구조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율 정책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통상 전략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15% 합의를 뒤집고 25%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정책적 압박 카드로서의 의미는 크지만 법적 효력을 즉각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단독으로 관세율을 전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다. 실제로 관세율을 인상하려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거나, 국가안보 위협이나 불공정 무역 관행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미국 통상법의 기본 구조다.
또한 한·미 간에 논의된 ‘15% 관세안’이 이미 실무적 합의 수준에서 발표된 상황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뒤집는 조치는 법적 정당성 논란과 함께 미국 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대통령 권한을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즉각적인 관세 인상 조치라기보다는, 추가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향후 행정 명령이나 의회 입법으로 관세 인상 절차가 현실화될 경우, 한·미 통상 관계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