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 N.C.— 최근 그린스보로를 포함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전역에서 교통 단속 시 경찰의 권한과 운전자의 권리 사이의 갈등이 주목받고 있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와 별개로, 현장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법을 정리했다.
미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관이 안전을 이유로 하차를 명령할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으며,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운전자를 하차시킬 권한을 가진다. 특히 현장 상황이 긴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의 이러한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하차 지시에 따르되, 다음의 대응 수칙을 엄격히 지킬 것을 권고한다.
하차 시 조치: 차에서 내린 후에는 즉시 문을 닫고 잠궈야 한다. 이는 차량 내부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법적 의사 표시다.
수색 거부 고지: 경찰이 “차 안을 봐도 되겠느냐”고 물을 때, 운전자는 “Officer, I do not consent to any searches” (경찰관님,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
묵비권 행사: 신원 확인 서류 제시 외의 질문에는 “I will not answer any questions without a lawyer present” (변호사 없이는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하며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명확한 고지는 추후 법정 공방에서 결정적인 방어 수단이 된다. 만약 경찰이 강제로 수색을 진행했다면, 해당 수색이 ‘합리적’이었는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경찰 측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대화가 길어지거나 경찰이 계속해서 유도 심문을 한다면, 현재 자신이 구금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문구는 “Officer, am I free to go, or am I being detained?” (경찰관님, 가도 됩니까, 아니면 구금 중입니까?)이다. 경찰이 가도 좋다고 허락한다면 즉시 현장을 떠나면 된다.
그린스보로 지역의 변화 움직임
현재 그린스보로 시민 사회에서는 경찰의 과도한 하차 및 신체 수색 관행을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는 경찰 단속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색 시 서면 동의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의 지시에는 예의 바르게 응하되, 불필요한 정보 제공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자신의 권리를 침착하고 정중하게 주장하는 것이 그린스보로 시민으로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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