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지난 7월30일 오전 9시(한국시간)부터 전격 개시했다.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재외공관에서 발급받던 기존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디지털화하여 촉탁인이 지정하는 국내 금융회사(은행)로 직접 전달하는 제도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대리인의 국내 은행 방문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서면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국내 대리인에게 보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디지털 위임장을 활용할 경우 재외공관에서 국내 은행으로 위임장이 즉시 발송된다. 위임인은 공관에서 안내받은 문서확인번호와 본인의 생년월일만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SMS, 전화 등)하면 되며,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디지털 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민원인은 반드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위임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민원인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위임장을 작성해야 공관에서 디지털 위임장 처리가 가능하며, 하나의 위임장은 하나의 금융회사로만 발송되므로 여러 은행을 이용할 경우 각각 작성해야 한다.
온라인 사전 작성은 자택이나 공관 민원실의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재외동포 365민원포털(www.g4k.go.kr)’에 접속한 뒤, [민원신청] 메뉴 내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이번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도입으로 국제우편 배송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해외 체류 동포들의 국내 금융업무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