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재외동포청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포들이 국내 금융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선보였다.
지금까지 해외 체류 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를 하려면 국내 대리인에게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국제우편 발송비와 시간이 들어 불편이 컸다.
재외동포청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금융회사와 협업해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금융회사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위임장 전송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다.
이용 방법은 4단계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금융위임장을 작성한다.
- 신분증을 지참해 재외공관을 방문하고 영사인증을 받는다.
- 발급받은 문서확인번호와 생년월일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한다.
- 대리인이 해당 은행을 방문해 금융거래 업무를 마무리한다.
교통비·우편비·배송 시간 부담 덜어
새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제우편 발송을 위해 들던 교통비와 시간 부담이 사라진다. 해외에서 국내까지 우편을 보내는 비용과 우편물이 도착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 없다.
8개 금융기관서 이용 가능
2026년 10월 기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BNK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우리은행 등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과 관련한 문의는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82-2-6747-0404, 24시간 운영)로 하면 된다.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주소는 www.g4k.go.kr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