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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SSN이 없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2027-28 FAFSA, 한인 가정이 놓치기 쉬운 7가지

2026년 10월 1일 개시 예정, 해외소득·이중신분 가정은 서류 준비 서둘러야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8월 02일
in Atlanta, Editor's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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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SSN이 없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2027-28 FAFSA, 한인 가정이 놓치기 쉬운 7가지

[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애틀랜타 인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가명) 부부는 내년 딸의 대학 지원을 앞두고 재정보조 신청서(FAFSA) 작성을 고민하다 막막함을 느꼈다. 남편은 영주권자지만 아내는 아직 신분 서류가 정리되지 않아 사회보장번호(SSN)가 없고, 몇 해 전까지 한국에서 근무하며 받은 소득에 대해 해외근로소득공제(Form 2555)를 신청한 이력도 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일반 가이드는 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가정 기준이라, 우리 상황에 맞는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김 씨는 말했다.

2027-28학년도 FAFSA는 2026년 10월 1일 개시가 유력하다. 연방정부는 2026-27 사이클을 예정대로 10월 1일에 앞서 개시한 바 있어, 다음 사이클도 같은 일정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소득 기준은 입학 2년 전, 즉 2025년 세금보고 자료를 사용한다. 문제는 한인 가정 다수가 겪는 해외 소득, 이중 신분, 부모의 SSN 미보유 같은 변수들이 일반 안내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확인된 제도 내용을 중심으로 한인 학부모가 특히 유의해야 할 지점을 정리했다.

1. 학생 소득 $12,220까지는 SAI에 영향 없다 FAFSA는 학생 본인의 소득에 대해 일정액까지 보호해준다. 이 한도 안에서 번 돈은 재정보조 지수(SAI, 옛 EFC)에 반영되지 않는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50%가 SAI에 더해진다. 방학 아르바이트나 인턴 소득이 있는 자녀를 둔 가정은 이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소득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2. 부모 소득은 22~47% 구간별로 반영된다 부모의 가용소득은 누진 구조로 SAI에 반영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22%에서 47% 사이의 비율이 적용된다. 소득이 높을수록 반영 비율도 커지는 구조여서, 자영업 비중이 높은 한인 가정의 경우 순이익 규모에 따라 예상보다 SAI가 크게 나올 수 있다.

3. 형제자매가 동시에 대학에 다녀도 계산상 추가 혜택은 없다 과거 EFC 방식에서는 대학생 자녀 수에 따라 가족 부담이 나뉘는 효과가 있었지만, SAI 체계에서는 이 조정이 사라졌다. 자녀 두 명이 동시에 대학에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담이 절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자녀 가정은 이 점을 미리 인지하고 학교별 개별 재정보조(institutional aid)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SSN이 없는 부모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부모(Contributor)에게 SSN이 없어도 StudentAid.gov 계정을 만들어 FAFSA의 해당 섹션을 작성할 수 있다. SSN이 없다고 표시하면 되고, 신원 확인은 운전면허증, 영사관 발급 신분증(마트리쿨라 콘술라 포함), 외국 여권 등을 활용한 별도 확인(attestation) 절차로 진행된다. 다만 국세청(IRS) 데이터 자동 연동이 아직 SSN 미보유자에게는 완전히 적용되지 않아, 2025년 세금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5. Contributor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 자체가 막힌다 학생 본인과 부모(및 재혼한 배우자 포함) 등 모든 Contributor는 세금 정보 제공에 각자 동의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동의를 거부하거나 절차를 미루면 신청서 자체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되더라도 펠 그랜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무보조 대출(Unsubsidized Loan)만 남는다. 별거 중이거나 연락이 끊긴 부모가 있는 가정은 이 조항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학교 재정보조 사무실에 사전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6. 해외근로소득공제(Form 2555)는 FAFSA에서 다시 합산된다 한국 등 해외에서 근무하며 세금보고 시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아 국세청 기준 조정총소득(AGI)이 낮게 잡힌 가정은 주의가 필요하다. FAFSA는 이 공제액을 미신고 소득으로 간주해 다시 더한다. 게다가 최근 제도 변경(OBBBA)에 따라 2026-27학년도부터는 이 금액이 펠 그랜트 최대·최소 수혜 자격을 판단하는 AGI 계산에도 합산된다. 예를 들어 해외 임금 9만5천 달러 전액에 공제를 적용해 세금보고상 AGI가 0으로 잡혔더라도, FAFSA는 이 금액 전체를 가용소득으로 계산에 반영한다. 반대로 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이미 AGI에 포함된 소득이라면 중복으로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7. 401(k) 사전세 납입과 공제받은 IRA 납입은 처리 방식이 다르다 두 은퇴계좌 모두 세금 혜택을 받지만 FAFSA 처리 방식은 같지 않다. 401(k) 사전세 납입액은 애초에 W-2 소득에서 빠져 있다가 FAFSA에서 별도로 다시 더해지는 반면, 공제받은 IRA 납입액은 이미 세금보고서의 AGI 산정 과정에서 한 차례 공제된 뒤 그대로 반영되어 다시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은퇴 저축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SAI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세무사나 재정보조 전문가와 사전에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수가 겹치는 가정일수록 온라인 일반 가이드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학 재정보조 사무실이나 이민 문제에 정통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서류를 검토할 것을 권한다. 특히 SSN 미보유 부모가 있는 경우 신원 확인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10월 개시 즉시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FAFSA는 선착순 성격이 강한 주정부·대학 자체 보조금과도 연결되어 있어, 서류 준비를 앞당길수록 유리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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