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리, N.C.=김선엽 기자] 노스캐롤라이나 대법원이 전력회사 듀크 에너지(Duke Energy)의 지난 요금 인상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가중되던 주 내 소비자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노스캐롤라이나 대법원은 지난 22일, 듀크 에너지의 3개년 단계적 요금 인상을 승인했던 노스캐롤라이나 공공유틸리티위원회(NCUC)의 2023년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조시 스타인(Josh Stein) 주 검찰총장과 시민단체들이 해당 인상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5대 2로 위원회와 듀크 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다수의견을 작성한 트레이 앨런(Trey Allen) 대법관은 “위원회는 법을 올바르게 해석했으며 전체 기록에 비추어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의 아니타 얼스(Anita Earls) 대법관과 앨리슨 릭스(Allison Riggs) 대법관은 강하게 반발했다. 얼스 대법관은 반대의견서에서 “이번 판결로 듀크 에너지는 동일한 전기 서비스에 대해 그린스보로를 포함한 주 서부 지역 소비자들에게 동부 지역보다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러한 차별적 처우를 승인한 다수의견의 결정은 명백히 위법하고 자의적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듀크 에너지가 전력망 현대화와 주 내 인구 성장을 이유로 향후 2년간 주거용 전기 요금을 18% 추가 인상하려는 와중에 나와 파장이 더 크다.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의 전기요금은 2020년 이후 이미 약 22% 상승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듀크 에너지는 지난 1~2월 발생한 기록적인 겨울 한파 기간 동안 부족한 전력을 외부에서 비싸게 사들였다며, 이에 소요된 연료비 등 총 8억 달러(약 1조 원)를 소비자에게 추가로 걷어내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당장 오는 6월 1일부터 가구당 월평균 6.90달러에서 7.88달러의 요금이 가산된다.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조시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기본 요금 15% 인상안도 모자라 주민들에게 8억 달러의 연료 비용까지 떠넘기려 한다”라며 위원회가 서민 보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나 가슨(Jonah Garson) 주 상원의원 역시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은 지금 당장 이 같은 폭발적인 요금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라고 경고했다.
현재 주 내에서는 8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듀크 에너지의 요금 청구 관행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연대 서명에 참여했다. 추가 요금 인상안의 향방을 가를 최종 주민 증언 청문회는 행정적 사유로 일정이 다소 조정되어 오는 6월 3일 오후 7시 다럼 카운티 법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