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7월 말인 지금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은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두 주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6월 한 달간 체포 건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두 주에서도 개별 체포와 대형 구금시설 신설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ICE는 6월 한 달간 전국에서 약 4만 3천 건의 체포를 기록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최다치를 세웠다. 6월 말 5일 동안에만 1만 명이 체포돼 하루 평균 2천 명 꼴이었는데, 이는 12월 미니애폴리스 대규모 단속(하루 평균 1,283명) 때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7월 들어서도 국토안보부는 거의 매일 “최악 중의 최악(worst of the worst)”이라는 제목으로 체포자 명단을 공개하며 단속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트럼프 취임 이후 누적 6,300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이는 직전 2년 합계의 거의 두 배다. 11월 “샬롯의 웹(Operation Charlotte’s Web)” 작전 때 정점(776건)을 찍은 뒤로도 상반기에만 약 1,940명이 추가로 체포됐고, 이 중 5분의 1가량은 별다른 범죄 혐의 없이 이민법 위반만으로 붙잡혔다.
그린스보로가 속한 길퍼드 카운티에서도 7월 중 중범죄 전력자 체포 사례가 이어졌지만, 도시를 겨냥한 별도의 대규모 소탕 작전 정황은 없다. 대신 지역 이슈는 새 구금시설 신설 쪽으로 옮겨갔다. 애초 그린스보로의 옛 아메리칸 히브루 아카데미 부지가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7월 23일 뉴욕타임스 보도로 노스캐롤라이나 북동부 허트포드 카운티(윈턴)의 옛 리버스 교정시설이 연내 약 1,400명 규모 구금센터로 문을 열 예정임이 확인됐다. 조시 스타인 주지사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고, 7월 22일에는 주의사당 앞에서 약 200명 규모 항의 집회가 열렸다.
법정 다툼도 뜨겁다. “샬롯의 웹” 작전 당시 영장 없이 체포됐다고 주장하는 다섯 명의 주민(시민권자 및 합법 체류자 포함)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지난 7월 20~21일에는 플라자 미드우드에서 무기를 겨눈 채 체포됐다고 주장하는 두 명의 샬롯 여성이 연방정부에 25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작전 첫날 샬롯-멕클렌버그 학군 학생의 5분의 1가량인 3만여 명이 결석하기도 했다.
조지아는 트럼프 2기 첫 9개월간 플로리다·텍사스·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 4위의 체포 건수를 기록한 “단속 허브”다. 다만 최근 체포자 중 유죄 확정 전과자 비중은 줄고 있으며, 한 분석에 따르면 조지아 내 체포자의 약 42%가 전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루스가 위치한 귀넷카운티는 이번 조사에서 가장 최근의 움직임이 확인된 곳이다. 지난 7월 22일, ICE 요원들은 귀넷카운티 노크로스 경찰서 신축 공사장에서 히스패닉계 노동자 여러 명을 체포했고, 같은 날 둘루스 경찰서 인근에서도 이민 요원들의 활동과 체포가 목격됐다(두 작전의 연관성이나 둘루스 내 정확한 체포 인원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둘루스를 지역구로 둔 나빌라 파크스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학교·종교시설·병원 등에서는 사법영장 없는 단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대응하고 있다.
조지아 역시 인근 오크우드(홀 카운티)에 새 구금시설 건설 계획이 알려지며 주민 불안이 커진 바 있고, 귀넷카운티 교육자협회는 보안관실에 ICE 협조 중단을 요청했으나 보안관은 기존 협조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ICE와 마주쳤을 때: 알아둬야 할 대응 4가지
단속이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요원을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ACLU 등 인권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안내하는 대응 원칙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 침묵할 권리를 행사한다. 이름 외에 출신국, 체류 신분, 범죄 이력 등은 답할 의무가 없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은 이후 이민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
- 문을 열기 전 영장 종류를 확인한다. 집에 요원이 찾아왔다면 문을 열지 않은 채로 판사가 서명한 사법영장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ICE 자체 양식인 행정영장만으로는 요원이 집 안으로 들어올 법적 권한이 없다.
- 서명을 거부하고 변호사를 요청한다. 어떤 서류든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서명이 자진 추방 동의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신중해야 한다.
- 침착하게 기록하되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은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법이며, 요원의 배지 번호·차량 정보·시간·장소를 메모해두면 이후 대응에 중요한 증거가 된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몸싸움이나 물리적 저항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차량 검문 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의무는 다르다. 운전자는 면허증·차량등록증·보험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국적이나 체류 신분에 대해서는 답할 의무가 없다. 동승자는 원칙적으로 어떤 신분증도 보여줄 의무가 없다(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는 동승자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법이 없다). 다만 합법 체류자는 체류 서류를 소지·제시할 법적 의무가 있어, 이 경우는 제시하는 편이 구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다섯 가지는 시민권이나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헌법상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권리다.
두 주 모두 특정 도시를 겨냥한 대규모 기습작전보다는, 일상적인 표적 체포와 디테이너(구금 유지 요청)가 꾸준히 이어지는 양상이다. 동시에 새 구금시설 신설과 과거 작전 중 벌어진 인권 침해 주장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갈등이 두 지역 모두에서 확산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공공안전 위협 인물 위주”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 데이터와 소송 기록은 전과 없는 주민과 시민권자까지 단속 대상이 됐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