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가 47년 만에 최대 기로에 섰다. 8월 18일, 미국 고등교육협회(NAFSA), 고등교육·이민 President’s Alliance, 전미자동차노조(UAW) 등 교육계 및 노동조합 연합체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Presidents’ Alliance et al. v. DHS)을 전격 제기했다. 오는 9월 15일 시행 예정인 ‘유학생 체류기간 최대 4년 제한’ 신규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됐다.
1978년 도입된 D/S(Duration of Status, 체류신분 유지) 제도 폐지가 임박함에 따라, 미 유학 생태계 파괴와 한국인 유학생들의 신분 불안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기존 D/S 제도 vs 새 4년 제한 규정 비교
| 구분 | 기존 D/S(Duration of Status) 제도 | 9월 15일 개정안 (신규 규정) |
| 체류 인정 방식 | 학교에 정식 등록되어 학업을 이어가면 자격 유지 | 학위·과정과 상관없이 최대 4년으로 강제 제한 |
| 체류 연장 절차 | 학교 담당자(DSO)의 SEVIS 기한 연장만으로 처리 |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EOS) 정식 승인 필요 |
| 학업 종료 후 유예기간 | 60일 | 30일로 축소 |
| 동일·하위 학위 재취득 | 사유가 정당할 경우 재입학 가능 | 원칙적으로 금지 및 엄격히 제한 |
STEM 박사·의치약대 직격탄… 행정 지연시 불법체류 전락 위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장기 학위 과정에 진학한 유학생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STEM 이공계 박사(Ph.D): 평균 5~7년 소요
MD/PhD 통합 과정 및 의·치·약대 전문대학원: 평균 7~8년 소요
JD/MBA 이중학위 프로그램: 복합 과정 이수 필수
4년이 지나면 매번 높은 수수료와 서류를 준비해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EOS)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경우, 학업 도중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는 ‘신분 불확실성(Legal Limbo)’ 위기에 노출된다.
대학·연구기관 반발… “미국 국가 경쟁력 대폭 후퇴”
원고 측은 국토안보부(DHS)의 신규 규정이 행정절차법(APA)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2만 1,000건이 넘는 공공 의견 접수 과정에서 제기된 합리적 반대의 목소리를 DHS가 무시하고 정당한 비용-편익 분석 없이 규정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미국 주요 대학들은 고숙련 연구 인력 유입이 줄어들고 첨단 R&D 분야의 연구 연속성이 끊겨, 결과적으로 미국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분석] 소송 승산 여부 전망: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법조계 및 이민법 전문가들은 원고(교육계) 측의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인용 및 승소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전망하고 있다.
APA(행정절차법) 위반 인정 가능성: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기 추진됐던 유학생 규제 정책 상당수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누락 및 합리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판례가 있다.
복구 불가능한 손해(Irreparable Harm): 9월 15일 규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연구 중단, 등록금 수입 감소, 유학생 신분 박탈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즉각 발생한다는 점이 법원에서 강력하게 참작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긴급 정지 명령(Stay Order)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책 시행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망 및 유학생 대비책
연방법원이 9월 15일 이전에 본안 판결 전까지 규정 적용을 중단하는 가처분을 내릴지가 최우선 관건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기존 D/S 제도가 당분간 유지되지만, 법원이 원고의 요청을 기각한다면 9월 15일부터 즉시 4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과 입학 예정자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향방을 주시하는 한편, I-20 및 DS-2019의 종료일을 미리 점검하고 4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학교 당국(DSO)과 사전에 체류 연장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