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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체류기간 최대 4년 제한 추진… “미국 유학 시스템 근본 바뀐다”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5월 09일
in Atlanta, Editor's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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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체류기간 최대 4년 제한 추진… “미국 유학 시스템 근본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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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선엽 기자】미국 정부가 유학생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학생 사회와 대학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산하 국토안보부(DHS)는 현재 시행 중인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F-1 유학생 비자를 비롯한 일부 비이민 비자에 대해 고정된 체류기간을 적용하는 규정을 백악관 심사 단계에 올린 상태다.

현재 미국 유학생들은 학업을 계속하고 비자 규정을 준수하는 한 학업 종료 시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대부분 학생은 최대 4년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미국 이민국(USCIS)에 별도로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F-1 유학생뿐 아니라 J-1 교환연수·연구 비자, 외신기자용 I 비자 및 가족 비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사과정이나 연구 중심 전공 학생들의 우려가 크다. 미국 박사과정은 통상 5~7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학생들이 학업보다 이민 행정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 대학들도 긴장하고 있다. 국제학생 등록 감소와 연구인력 유출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대학들은 국제학생 등록금과 연구 참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연구의 핵심 인력 상당수가 외국인 유학생이다.

이번 규정안에는 졸업 후 유예기간 단축, 전공 변경 제한, 체류 연장 시 생체정보 재등록 의무화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백악관 검토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실제 시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르면 올해 가을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국제교육 단체들과 대학들은 “미국의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며 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남용 방지와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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