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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루스시 야간 도로 주차 금지 조례 과잉 단속 논란… 주민 반발 확산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5월 29일
in Atlanta, Editor's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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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루스시 야간 도로 주차 금지 조례 과잉 단속 논란… 주민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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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루스, Ga=김선엽 기자] 조지아주 둘루스시가 시행 중인 야간 도로 주차 금지 조례(조례 제14호)가 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단속으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수십 년간 문제없이 집 앞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오던 주민들은 사전 예고 없는 무차별적 과태료 부과에 분통을 터뜨렸다.

둘루스시 조례 제14호에 따르면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지정된 도로에 주차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당국은 현재까지 약 1,000건에 달하는 위반 딱지를 발급했으며, 이를 통해 거둬들인 벌금 수입만 4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들은 시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둘루스 차타후치 리저브 단지에서 30년째 거주 중인 릭 그리펜트로그는 최근 연달아 4장의 주차 위반 딱지를 받았다. 그리펜트로그는 차량 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도로 주차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28년 동안 거주한 낚시 가이드 마크 켈러 역시 “출근 시 보트를 이동시키고 아내의 차량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 앞 도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라며 “사전 안내 표지판이나 공지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단속 딱지가 붙어 황당했다”라고 토로했다.

둘루스시는 긴급 차량과 스쿨버스의 원활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현장 취재 결과, 단속이 이뤄진 도로의 폭은 대형 스쿨버스가 통행하기에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과잉 단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둘루스 지역의 많은 노후 주택 단지는 수십 년 전에 건축되어 차고가 협소하고 진입로가 좁아 도로 주차가 필수적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현지 언론 11Alive 뉴스 취재진과 법률 전문가, 피해 주민들은 둘루스 시의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조례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에 증언자로 나선 11Alive 헬프데스크의 빌 리스는 “조례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로 폭 기준을 충족하고 주택소유주협회(HOA)의 규정을 준수하는 정당한 주민에 한해서는 야간 시간대 자택 앞 주차를 허용하는 합리적인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전체 시의원과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탄원이 이어짐에 따라, 둘루스시가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과 주거 현실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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