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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집이 팔렸습니다”… 압류 급증 틈타 기승 부리는 ‘집 구제’ 사기

전국서 유사 피해 속출, 당국 "선불금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라"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8월 10일
in Atlanta, Editor's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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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집이 팔렸습니다”… 압류 급증 틈타 기승 부리는 ‘집 구제’ 사기

[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건설업에 종사하는 조 인골리아 씨와 그의 아내는 7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긴급”이라는 표시가 붙은 편지 한 통이 우편함에 도착했다. 편지에는 그의 집이 이미 압류(foreclosure)되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곧바로 편지를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인골리아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편지를 보낸 곳은 매각을 취소하고 그가 계속 집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압류 매물을 직접 사고팔아 본 경험이 있던 인골리아 씨는 이상함을 직감했고, 곧바로 자신의 집이 실제로 매각되었는지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집은 팔리지 않은 상태였다.

“이건 명백히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과 어르신들을 노리는 만큼 지역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다.

낯익은 수법, ‘압류 구제’ 사기의 전형

이러한 편지는 이른바 ‘압류 구제(foreclosure rescue)’ 사기의 전형적인 형태로 알려져 있다. 대개 긴급함을 강조하는 문구와 함께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연상시키는 로고를 사용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권 역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경고문을 게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이러한 사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상담·소송 대행 명목으로 선불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주인을 세입자로 전환시켜 명의를 아예 넘겨받는 것이다. “일단 명의를 넘기고 세입자로 살다가 나중에 다시 집을 사들이면 된다”고 안심시킨 뒤 결국 집을 빼앗아 가는 구조다.

취재진이 인골리아 씨가 받은 편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전화를 받은 여성은 자신을 캘리포니아 소재 ‘프로 엘리트 그룹(Pro Elite Group)’ 소속이라고 소개했다. 담당자가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끝내 회신은 오지 않았다.

실체 없는 회사… 피해 신고 잇따라

취재 결과 ‘프로 엘리트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에서 실제 압류 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소비자보호단체인 BBB(Better Business Bureau)의 스캠트래커에는 이 업체를 상대로 한 압류 사기 관련 신고가 이미 8건 접수돼 있었다.

실제 피해 사례도 드러났다. BBB에 접수된 한 신고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집이 압류 상태이며 ‘프로 엘리트 그룹’이 서류를 제출해 경매를 막아주겠다는 편지를 받았다. 담당자는 1,000달러의 환불 불가 수수료를 요구했고, 이 중 500달러가 실제로 결제됐다. 다행히 은행이 이 거래를 사기로 의심해 차단했으나, 나머지 500달러는 담당자 개인 명의로 송금하라는 요구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압류 21% 급증… 사기 기승의 배경

이런 유형의 사기가 부쩍 늘어난 배경에는 전국적인 주택 압류 급증세가 있다.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 ATTOM이 발표한 상반기 주택 압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전국에서 압류 절차(최초 압류 통지, 경매 일정, 은행 압류 등)에 들어간 주택은 총 22만 7,5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 급증한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632가구당 1가구꼴(0.16%)로 압류 신청이 접수될 만큼 고금리와 물가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주택 소유자들의 재정적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절박한 처지에 놓인 집주인을 타깃으로 한 사기범들의 활동도 함께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기는 명의를 넘기고 세입자로 전환한 뒤 나중에 되사도록 유도하는 ‘리스백(lease-buyback)’ 방식이 대표적이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 등 관계 당국도 공식 경고를 발표했다. 대출기관이 아닌 제3자가 “집을 구해주겠다”며 선불금을 요구하면 즉시 의심해야 하며, 압류 상담업체가 서비스 제공 전에 돈을 요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의 핵심 대응 지침

소비자 보호 자문 변호사 제이슨 스투겐키는 이러한 편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수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무응답 원칙: 낯선 발신인의 연락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 대출기관(렌더) 직접 확인: 실제 압류 진행 여부는 본인의 대출기관을 통해 가장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 카운티 법원 서기(County Clerk) 문의: 담보권(lien)이나 압류 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인지 공적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전문가 상담: 실제 압류 위기에 처한 경우 검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HUD(주택도시개발부) 승인 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명의 이전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곳은 사기로 판단해야 한다”며 고령층과 디지털 약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차원의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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