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텍사스 댈러스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근무하던 전직 고위 관리가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자격 미달 신청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불법 발급해준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미국 북부텍사스 연방검찰청은 전직 USCIS 선임 이민서비스관 룩만 오월라비 가니유(Lukman Owolabi Ganiyu)와 자금관리 공범 아데니이 아킴 소모예(Adeniyi Akeem Somoye)를 ‘공무원의 불법 사례금 수수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형사고발장은 지난달 31일 접수됐으며, 두 사람은 이달 2일 연방수사관에 체포돼 같은 날 치안판사 앞에서 최초 법정 출석을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가니유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년 넘게 직위를 악용해 친족 이민청원서(I-130), 영주권 신청서(I-485), 조건부 영주권 해제 청원서(I-751), 귀화 신청서(N-400) 등 각종 이민 서류를 금전을 대가로 승인했다.
가니유는 필수 인터뷰, 상급자 검토, 범죄 이력 조회 등 정상적인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 건을 ‘초고속 승인’으로 밀어붙였다. 심지어 미니애폴리스, 그린스보로 인근의 샬롯, 휴스턴 등 관할 외 타지역 USCIS 사무소의 신청 파일까지 빼내 처리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노렸다.
간편송금 앱으로 170만 달러 거래… 공범 가족까지 특혜
두 사람은 젤(Zelle)과 캐시앱(Cash App) 등 모바일 간편송금 서비스와 현금 입금을 통해 뇌물을 주고받았다.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소액으로 쪼개는 ‘구조화(structuring)’ 방식을 사용했으며, 가니유가 28만 7,830달러, 소모예가 44만 9,010달러를 수수했다. 전체 거래 규모는 170만 달러, 총 뇌물액은 약 96만 달러에 달했다.
가니유는 공범 소모예의 시민권을 신속 승인해준 것은 물론, 소모예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영주권을 발급했다. 수사당국은 수천 건의 왓츠앱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핵심 증거로 확보했다.
가니유의 공식 연봉은 6만 7,732달러, 소모예의 신고 소득은 연간 7,506달러에 불과했다. 거액의 현금 흐름을 수상히 여긴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가니유는 올해 3월 자진 사임했다.
라이언 레이볼드(Ryan Raybould) 연방검사는 “현금을 받고 이민 혜택을 파는 것은 공적 신뢰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공직 부패는 결코 용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두 피고인은 최대 징역 5년과 벌금 25만 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