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렌스빌, Ga=김선엽 기자]. 애틀랜타한인회(회장 박은석)와 이홍기 전 회장 측 사이의 민사 소송과 관련한 법정 히어링(심리)이 지난 10일 오후 1시 귀넷 카운티 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심리에서는 한인회관 사용권과 재정 서류 인도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절차적 판단이 내려졌다.
이날 심리에는 구민정 변호사를 포함해 애틀랜타한인회 측 법률 대리인 3명이 직접 참석했으며, 상대측 변호인단은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통해 참여했다.
구민정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심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한인회관 사용권에 대한 진전이다. 담당 판사는 이날 현 한인회가 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니 구체적인 행사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전임 회장 측이 점유하고 있는 한인회관을 현 한인회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 진행 가능성이 제시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재판부는 전임 집행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정 관련 서류를 오는 24일까지 현 한인회 측에 인도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확보되지 않았던 한인회 재정 자료에 대한 법적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향후 약 6개월간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검토를 진행한 뒤 최종 판단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상대측의 항소 여부와 소송 비용 부담 문제 등은 향후 재판 과정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현 한인회 측은 전임 관계자 6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가 접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대상에는 이홍기 전 회장을 비롯해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이재승 씨와 부위원장 김일홍 씨, 사무장 김미나 씨, 당시 전임 집행부 측 변호사, 그리고 유진철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정 변호사는 “이번 히어링을 통해 회관 사용권과 재정 서류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측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기사는 법정 히어링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