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롯, N.C.=김선엽 기자] 노스캐롤라이나주 공립학교 내 이민자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주 하원에 제출됐다.
지난 28일, 샬롯 지역의 줄리아 그린필드(Julia Greenfield) 주 하원의원(민주)은 ‘플라이러 교육 보호법(Plyler Educational Protections Act, HB 1061)’을 공식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무상 공교육을 보장해야 한다는 1982년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주법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린필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학교는 모든 아이가 신분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최근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를 두려워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민 신분에 따른 입학 및 등록 거부 금지 ▲학교 측의 학생 개인 정보(출생지 및 신분 등) 수집 및 이민 당국 공유 제한 ▲이민 당국의 캠퍼스 진입 시 교육구 차원의 표준 대응 지침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학교가 이민 당국의 단속 활동으로부터 보호받는 장소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메클렌버그 카운티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이민자 보호 입법 패키지의 일환이다. 여기에는 이민 단속 시 사법 기관의 영장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하거나, 이민 단속 중 발생한 부상 및 사망 사고에 대해 주 검찰총장이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는 공화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오히려 불법 체류자의 구금 및 인도를 위해 지방 정부가 연방 당국과 적극 협력하도록 강제하는 법안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실제 법제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민자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 차원에서의 교육권 수호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