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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카운티, 스쿨존 속도 단속 카메라 1년 더 연장… 7월 1일부터 단속 규정도 대폭 강화

위반 시 벌금 최대 $130, "노란 불 깜빡일 때만" 단속, 등교·하교 전후 1시간으로 제한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6월 17일
in Atlanta, Editor's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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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카운티, 스쿨존 속도 단속 카메라 1년 더 연장… 7월 1일부터 단속 규정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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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루스, Ga=김선엽 기자]  귀넷카운티 커미셔너들이 스쿨존(학교 인근 구역)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운영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최종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스쿨존 안전 프로그램(School Zone Safety Program)’은 계속 가동되며, 동시에 오는 7월 1일부터는 단속 방식을 대폭 손질한 새 주법이 발효돼 한인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귀넷카운티 경찰국 크리스 롱(Chris Long) 부국장에 따르면, 자동 속도단속(ASE) 카메라와 자동 번호판 인식 장치(ALPR)를 결합한 이 프로그램은 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과속하는 차량을 적발해 시민 위반 딱지(civil citation)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귀넷카운티 측은 단속 시작 이후 위반 건수에 따른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프로그램의 성공 지표로 제시했다. 롱 부국장은 “외부 연구와 우리 내부 데이터 모두 이 방식으로 단속된 스쿨존에서는 시행 첫 달부터 속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후 매달 일정 비율로 감소하다가 점차 안정화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프로그램 시작(2021년 11월) 이후 위반 건수가 약 50% 가까이 줄었다는 통계도 나온 바 있다.

롱 부국장은 카메라 단속이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해준다고 강조했다. “학교마다 카메라가 최소 2대, 많으면 4대씩 설치돼 있는데, 이 모든 시간대에 경찰관을 직접 배치할 인력은 우리에게 없다”고 말했다.

위반 적발 시에도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절차는 유지된다. “모든 위반 사항은 시민 위반 딱지가 발행되기 전 반드시 경찰관 1명이 검토한다”는 게 귀넷카운티 측 설명이다.

귀넷카운티는 이 프로그램이 카운티나 납세자에게 전혀 비용 부담을 주지 않는 ‘순수 위반자 부담’ 방식이라고 강조한다. 위반 딱지 수입으로 운영비를 전부 충당하며, 연간 약 300만 달러 규모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은 첫 위반 시 75달러, 2회 이상 위반 시 125달러이며, 여기에 5달러의 행정 수수료가 추가된다. 이는 민사상 위반(civil violation)으로 분류돼 운전 기록에 포인트가 쌓이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이 카메라 단속 방식을 둘러싼 잡음도 적지 않았다. 그동안 일부 운전자들은 스쿨존 표시등이 깜빡이지 않는 시간대나 공식 단속 시간 외에도 딱지가 발행됐다며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애틀랜타 지역 방송사의 취재 결과 라이버데일(Riverdale) 등 일부 지역에서는 스쿨존 점멸등 작동 시간과 실제 단속 시간이 어긋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된 바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주법(HB 651), 무엇이 바뀌나

켐프(Brian Kemp) 조지아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하원법안 651호(House Bill 651)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스쿨존 속도 카메라 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카메라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강경론과, 기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 사이의 절충안으로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했다.

한인 운전자들이 특히 알아둬야 할 핵심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단속 가능 시간이 등·하교 전후 각 1시간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종일 또는 스포츠 행사 시간까지 단속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함정 단속” 논란이 있었다. 새 법은 등교 시작 1시간 전부터 등교 시작까지, 그리고 하교 종료부터 하교 종료 1시간 후까지로 단속 시간을 명확히 제한한다.

2. 시속 10마일(약 16km) 이상 초과해야 딱지 발행 대상이 된다. 스쿨존이나 역사지구 등에 대한 예외 없이, 게시된 속도 제한보다 시속 10마일을 초과해야만 자동 단속의 대상이 된다. 즉, 제한속도를 1~9마일 정도 살짝 넘는 경우에는 딱지가 발행되지 않는다.

3. 노란 점멸등(flashing yellow lights)이 켜져 있을 때만 단속이 유효하다. 카메라가 단속 중임을 알리는 노란 점멸등을 의무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며, 표지판은 속도 제한 구간 최소 500피트(약 150m) 전부터 운전자에게 보이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는 조지아 교통국(DOT) 기준에 맞춰야 한다.

4. 벌금 체계가 일부 조정된다. 새 법안 논의 과정에서 벌금을 1회 위반 시 75달러로 낮추고, 기존에 부과되던 25달러 행정 수수료를 없애는 방향이 추진됐다. 다만 최종 시행되는 세부 금액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운전자는 거주 지역 경찰서나 카운티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5. 위반 딱지 수입의 사용 용도가 제한된다. 징수된 벌금은 더 이상 지역 경찰 예산으로 자유롭게 쓰일 수 없고, 공공 안전이나 법 집행 관련 목적, 혹은 해당 관할 학교 안전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6. 정기적인 정확성 검사와 민원 처리 절차가 신설된다. 새 법은 카메라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정확도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의심될 경우 주 차원에서 조사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운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공식 민원 절차도 마련했다.

한인 운전자가 기억해야 할 실전 팁
  •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통과 시 반드시 노란 점멸등 여부를 확인할 것. 점멸등이 꺼져 있으면 일반 속도 제한이 적용된다.
  •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 위반(civil violation)으로, 운전면허 포인트나 보험료 인상과는 무관하다. 다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절차가 발생할 수 있다.
  •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던 차량으로 딱지가 발행된 경우에도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 딱지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법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 로렌스빌(Lawrenceville), 스넬빌(Snellville) 등 귀넷카운티 내 각 시별로도 별도의 스쿨존 카메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단속 시간과 속도 제한이 학교별로 다르므로 거주·통근 지역의 정확한 시간표를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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