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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90일 넘게 체류하면 꼭 등록해야”… 애틀랜타총영사관, 재외국민등록 당부

온라인·모바일로도 간편 신청 가능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5월 21일
in Editor's Pick, Greensb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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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90일 넘게 체류하면 꼭 등록해야”… 애틀랜타총영사관, 재외국민등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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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보로, N.C,=김선엽 기자]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재외국민등록’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영주권자만 해당되는 제도로 오해하거나, 등록 시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최근 공지를 통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을 초과해 거주·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머무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미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긴 경우라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특히 이 제도는 해외이주신고와는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주권자뿐 아니라 유학생, 주재원, 취업비자 체류자, 장기 여행객 등도 모두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재외국민등록은 관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한 미 동남부 지역 한인들은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재외동포365 민원포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여권과 신분증, 체류국 비자, 출입국 심사 기록, 출입국 확인서 등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총영사관은 재외국민등록과 관련한 대표적인 오해들도 함께 설명했다. 우선 재외국민등록을 한다고 해서 한국 주민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지는 않는다. 기존 주민등록번호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해외 출생자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중국적자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90일 이상 해외 체류 의사가 있다면 재외국민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큰 변화는 없다. 재외국민등록 자체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이나 국민연금 가입 상태가 변동되지는 않으며,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장기 해외 체류 시 급여가 일시 정지될 수 있지만, 한국 재입국 후 관련 절차를 거치면 즉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은 단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도 갖는다. 해외에서 사건·사고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현지 국민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여권 재발급, 가족관계 등록, 재외선거 관련 업무 등 각종 영사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재외국민등록 정보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 체류 한인들의 적극적인 등록이 권장된다.

외교부와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해외 장기 체류 국민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재외국민등록은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한인들은 조속히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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