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대한민국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동남부 관할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이 오는 17일(금) 휴무한다.
이번 휴무는 대한민국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재외공관이 당일 업무를 중단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공휴일로 최초 지정됐으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정부는 국민들이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주의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18년 만에 제헌절을 국경일 공휴일로 재지정했다.
총영사관 측은 휴무일 동안 민원실 업무가 중단되는 만큼, 민원인들이 일정을 미리 확인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