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인뷰, NY=김선엽 기자] 뉴욕주 롱아일랜드 플레인뷰에서 자폐 증상이 있는 14세 아들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 52세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 학생의 목과 복부에서 상처를 발견한 중학교 교장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나소카운티 경찰청 제8분대는 플레인뷰 주민 진 창(Jin Chang·52)을 지난 26일 오후 9시45분께 자택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피해 학생이 다니는 플레인뷰 지역 중학교 교장이 학생의 목과 복부에서 긁힌 자국과 상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상처가 학생의 아버지인 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창이 아들의 감정적 폭발 상황에서 행동을 통제하려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은 아들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거주하는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테이저건을 압수했다.
지역 방송 뉴스12 롱아일랜드는 경찰이 테이저건 사용 사례를 최소 한 차례 파악했으며, 추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공개된 경찰 발표와 현지 보도만으로는 테이저건의 구체적인 사용 방식과 횟수, 피해 학생의 부상 정도 및 치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창에게 적용된 혐의는 뉴욕주 형법상 2급 폭행, 4급 무기 불법 소지, 아동 복지 위태롭게 하기 등 3가지다. 2급 폭행은 중죄에 해당하는 혐의다. 다만 기소된 혐의는 유죄 판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창은 지난 28일 뉴욕주 헴스테드에 있는 제1지방법원에서 기소 절차를 밟고 무죄를 주장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현금 5만 달러, 보증금 12만5,000달러 또는 일부 담보 보석 25만 달러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서는 피의자의 구체적인 인종이나 출신 배경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학교 관계자가 학생의 신체적 상처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