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 NC=김선엽 기자]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I-485)를 접수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이 사전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이하 AP) 없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영주권 신청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이민법 규정(8 C.F.R. § 245.2(a)(4)(ii))에 따르면, I-485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승인을 받은 AP(Form I-512L)를 수령하지 않은 채 미국을 떠날 경우, 이민당국은 영주권 신청을 자진 포기(Abandonment)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순히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해 온 영주권 수속 전체가 무효화되는 셈이다.
단,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게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효한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1), 그리고 이들의 동반가족 비자(H-4, L-2) 등 이중의도(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 소지자는 AP가 없어도 해당 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 시 영주권 신청이 유지된다. 그러나 이외의 모든 비자 신분이나 신분 미달성 상태에서 I-485를 접수한 신청자는 반드시 출국 전 실물 AP 승인 서류를 손에 쥐어야 안전하게 미국을 나갈 수 있다. 단순히 AP 신청서(Form I-131)를 제출했거나 승인 통지서(Approval Notice)만 받은 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 포기로 처리될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은 승인된 AP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해외 출국이 무조건적인 재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AP는 미 입국을 허가하는 ‘비자’가 아니라 입국 심사를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선처 허가’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입국항을 관할하는 CBP(미 국경경비대) 심사관은 재량에 따라 입국 여부를 최종 결정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신청자는 출국 전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한다.
과거 불법체류 이력: 과거 180일 또는 1년 이상 체류 시한을 넘긴 이력이 있는 경우
범죄 및 형사 기록: 음주운전(DUI)이나 기타 범죄 혐의로 체포 또는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추방 명령 또는 이민법 위반 기록: 과거 추방 절차에 부쳐졌거나 비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AP 수속 기간이 보통 5개월에서 8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영주권 신청 시 I-131을 동시 접수하고 승인서가 나올 때까지 해외 일정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긴급한 해외 방문이 필요한 경우 긴급 AP(Emergency Advance Parole) 발급 신청이 가능한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