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독립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며 수수료를 지불한 소비자들이 곧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두 카드 네트워크 기업이 반독점 소송을 해소하기 위해 총 1억 6,75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은행이 아닌 독립 사업자가 운영하는 ATM, 이른바 ‘비은행(non-bank) ATM’을 둘러싼 소송인 Burke v. Visa Inc. 사건에서 나왔다. 원고 측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자사 네트워크 운영 규정을 통해 독립 ATM 운영업체들이 더 저렴한 경쟁 네트워크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인출 수수료를 낮추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가격 담합에 해당하며, 그 결과 카드 이용자들이 실제보다 더 높은 ATM 접근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논지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송을 종결짓기 위해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분담액은 비자가 약 8,877만 5,000달러, 마스터카드가 약 7,872만 5,000달러로, 담당 판사는 지난 8월 14일 이번 합의안에 대한 예비 승인을 내렸다.
배상 대상은 누구인가
이번 합의의 배상 대상이 되려면 2007년 10월 24일부터 예비 승인일인 2026년 8월 14일 사이에, 은행이나 금융기관 소유가 아닌 독립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며 수수료(surcharge)를 지불했고, 이후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전액 환급받지 못했어야 한다. 체이스나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은행 지점에 설치된 ATM 이용 건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캘리포니아·일리노이·매사추세츠·미시간 주 거주자에게는 별도의 주 단위 집단소송 자격도 함께 주어진다.
배상금은 개별 신청자가 제출한 청구 거래 건수에 비례해 순 합의금에서 지급될 예정이며, 정확한 1인당 지급액은 최종적으로 접수되는 전체 청구 건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산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시점에는 영수증 등 별도의 증빙서류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합의금 관리기관인 A.B. 데이터(A.B. Data, Ltd.)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다음 주소로 보내면 된다.
Non-Bank ATM Surcharge Fee Settlement
c/o A.B. Data, Ltd.
P.O. Box 173053
Milwaukee, WI 53217
청구서는 합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우편을 통해 2027년 2월 10일까지 접수되어야 한다. 소송 제외 신청이나 이의 제기의 마감일은 이보다 앞선 2026년 12월 11일이다.
최종 승인 여부를 가리는 심리는 2027년 2월 17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 승인이 나고 항소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실제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이의 제기 없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관리기관은 승인 이후 약 6개월 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상금은 이메일을 통해 페이팔(PayPal)이나 가상 직불카드 등 디지털 방식으로 우선 지급되며, 신청자가 원할 경우 우편 수표로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