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오는 9월, 미국에 있는 유학생은 해외여행 한 번으로 체류 규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는 접수 날짜 하루 차이로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이민(EB-5) 신청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미국 이민국(USCIS)이 각각 확정한 세 가지 주요 이민 규정이 9월 한 달 동안 연이어 시행되면서, 미국 내 한인 유학생과 영주권 신청자, 투자이민 준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변화는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시행 시기가 불과 보름 남짓 간격으로 집중돼 있어, 전문가들은 “9월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9월 미국 이민규정 변화
| 시행일 | 주요 내용 | 영향 대상 |
|---|---|---|
| 9월 15일 | F·J·I 비자 체류방식 변경(D/S 폐지) | 유학생·교환방문자·외국언론인 |
| 9월 18일 | 영주권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강화 | 신분조정(I-485) 신청자 |
| 9월 30일 | EB-5 지역센터 투자이민 보호조항 신청 마감 | 투자이민 신청 예정자 |
① 9월 15일… 유학생 ‘D/S 체류’ 시대 사실상 종료
가장 먼저 시행되는 변화는 국제학생(F), 교환방문자(J), 외국언론인(I) 비자 소지자의 체류 방식 개편이다.
DHS는 지난 7월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기존의 ‘Duration of Status(D/S)’ 체류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학교에서 정규 학업을 계속하는 한 별도의 체류 만료일 없이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적용되면 입국 시 발급되는 I-94 입국기록에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Admit Until Date) 이 표시되며,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최대 허용기간 가운데 더 짧은 기간까지만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D/S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도 안심할 수는 없다. 현재 D/S 신분을 유지 중인 학생은 규정 시행 이후 해외여행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을 신청해 승인받는 경우 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올가을 한국 방문이나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유학생이라면 여행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졸업 후 준비기간도 절반으로 단축
졸업 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유예기간에도 변화가 생긴다.
F-1 학생의 일반적인 졸업 후 유예기간(Grace Period)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다만 규정 시행 이전부터 D/S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 해외여행이나 체류 연장 없이 계속 미국에 머무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자신의 체류 형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계획도 다시 세워야
새 규정에는 학업 목적과 관련된 제한도 포함돼 있다.
한 프로그램을 마친 뒤 동일하거나 더 낮은 학위 수준의 과정으로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F-1 체류 자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어, 전공 변경이나 새로운 학업 계획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학교 국제학생 담당부서(DSO)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9월 18일… 영주권 심사, 재정능력 검증 강화
두 번째 변화는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적용된다.
DHS는 지난 7월 공적부담(Public Charge) 관련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9월 18일부터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 규정은 이민관이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으로 지급되는 공적부조(means-tested public benefits) 이용 이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미 접수를 준비 중인 신청자들에게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9월 18일 이전에 접수된 I-485(신분조정 신청서)는 심사가 이후까지 이어지더라도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반면 9월 18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서는 새로운 기준으로 심사받게 된다.
신청서 양식도 바뀐다
USCIS는 규정 시행과 함께 I-485 신청서 양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9월 18일 이후에는 이전 버전 양식을 제출할 경우 접수 자체가 반려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공적부담 심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난민, 망명 신청자, U비자 및 T비자 신청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VAWA) 대상자 등은 법률상 예외 대상이다.
③ 9월 30일… EB-5 투자이민 ‘법적 보호’ 마지막 기회
세 번째 변화는 투자이민(EB-5) 신청자에게 해당된다.
2022년 제정된 EB-5 개혁 및 청렴법(RIA) 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지역센터 투자이민 청원서(I-526E)를 접수한 신청자는 향후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관련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기존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보호를 받는다. 많은 신청자들이 혼동하는 부분은 이 날짜가 프로그램 자체의 종료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의회 승인에 따라 2027년 9월 30일까지 운영되지만, 이번 보호조항을 받을 수 있는 신청 마감은 2026년 9월 30일이다. 즉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더라도 이 날짜 이후 접수한 신청자는 향후 제도 변경이나 프로그램 중단 시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EB-5 청원서 준비에는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준비 시한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아직 남아 있는 변수도 있다
다만 세 제도 모두 일부 변수는 남아 있다.
유학생 체류 규정은 의회의 검토 절차(Congressional Review) 대상에 포함돼 있어 시행 일정이나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공적부담 규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공적부조 항목이 실제 심사에서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USCIS의 추가 세부 지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EB-5 보호조항 역시 의회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마감일을 연장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는 관련 법안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이번 규정 변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다음 사항을 우선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올가을 해외여행이나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F-1 유학생
✔ 전공 변경이나 학교 변경을 고려 중인 학생
✔ 9월 이후 I-485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신청자
✔ I-485 신청서 제출 시점과 최신 양식을 확인해야 하는 가족
✔ EB-5 투자이민을 검토 중이거나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투자자
“9월이 지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세 가지 변화는 각각 다른 제도이지만, 결과적으로 유학생과 영주권 신청자, 투자이민 준비자 모두에게 일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민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규정은 접수일이나 입국 시점이 적용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9월이 시작된 뒤 대응하기보다 자신의 체류 신분과 신청 일정, 제출 서류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