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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비자 ‘무기한 체류’ 시대 끝난다…D/S 폐지, 8~9월 시행 유력

고정 체류기간 최대 4년 도입, 초과 시 이민국 연장신청 필수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6월 19일
in Atlanta, 로컬뉴스
0
미국 유학생 비자 ‘무기한 체류’ 시대 끝난다…D/S 폐지, 8~9월 시행 유력

Closeup of a sample of the Form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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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지난 30여 년간 미국 유학생들의 체류 자격을 지탱해온 ‘체류 기간(Duration of Status, D/S)’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추진 중인 이 규정 변경이 마지막 행정 절차 단계에 들어섰고, 업계에서는 빠르면 올해 8~9월 시행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F-1(유학생), J-1(교환방문자), I(외국 언론인) 비자 소지자는 입국 시 여권에 찍히는 I-94 입국기록에 구체적인 만료일이 아닌 ‘D/S’라는 표기만 받았다. 이는 학업이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한 별도의 만료일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학사에서 석사·박사로 진학하거나 논문이 늦어져 학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관(DSO)이 SEVIS 기록과 I-20 서류를 갱신해주는 것만으로 체류 자격이 유지됐다. 이민국(USCIS)에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DHS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F·J·I 비자 소지자에게 고정된 체류 기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려 한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S 폐지, 최대 4년의 고정 체류기간: I-94에는 더 이상 ‘D/S’가 아닌 구체적인 만료일이 찍히게 된다. 이 만료일은 I-20나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다. 어학연수(ESL) 과정은 별도로 누적 24개월 한도가 적용된다.

2. 4년 초과 시 이민국 연장 신청 필수: 박사 과정처럼 학업 기간이 4년을 넘는 경우, 또는 논문이 늦어져 학기가 추가되는 경우 학생은 USCIS에 Form I-539로 ‘체류기간 연장(Extension of Stay)’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학교 담당관 차원에서 간단히 처리되던 절차가 정부 기관의 정식 심사로 바뀌는 것으로, H-1B나 O-1 비자처럼 외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와 유사해진다.

3. 기존 체류자의 전환 방식: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학생들의 경우, 현재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규정이 시행된 이후 일정 기간(약 6개월) 동안은 기존 재학생들이 졸업 후 OPT·STEM OPT를 신청할 때 별도의 I-539 연장 신청 없이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모든 학생이 취업허가 신청(I-765)과 별도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I-539)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졸업 후 그레이스 기간 단축: 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레이스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5. 학업 변경 제한: 동일한 학위 단계에서 두 번째 학위를 취득하거나 더 낮은 학위로 변경하는 것이 제한되며, 전공이나 학교를 바꾸는 절차에도 추가 제약이 생긴다.

이 규정은 2025년 8월 28일 연방관보에 정식 입법예고(NPRM)되어 그해 9월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후 DHS는 검토를 마치고 올해 5월 5일 최종 규정을 백악관 관리예산실(OMB)에 제출했다. 이는 연방관보에 최종 규정이 게재되기 전 거치는 마지막 행정 절차다.

업계 전문가들은 OMB 검토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연방관보 게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규정은 통상 연방관보 게재 후 30~60일 뒤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올해 8월 말에서 9월 사이 시행이 현실적인 일정으로 떠오른다. 실제로 다수의 이민 전문 로펌과 대학 국제학생처는 “9월 시행이 가장 유력한 시점”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OMB 검토가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DHS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세부 내용을 일부 수정·완화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어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니다. 소송이나 정치적 변수에 따라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교육 전문가 단체인 NAFSA(국제교육자협회)는 이 규정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행정 처리 지연을 꼽는다. 현재 USCIS는 이미 1,130만 건의 사건이 적체된 상태인데, DHS 자체 추산으로도 이 규정이 시행되면 연간 41만 4천 건의 추가 연장 신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4 회계연도에 접수된 I-539 신청 건수의 1.6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NAFSA 측은 “이런 규모의 신규 신청을 기존 적체 위에 추가로 처리할 수 없다. 지연은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규정대로 시행될 경우 체류기간을 넘긴 학생은 자동으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며, 이는 추후 3년 또는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는 입국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OPT·STEM OPT를 통해 졸업 후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체류 자격도 이 새로운 틀 안에 편입되면서, H-1B 캡갭(cap-gap) 보호 등 기존에 자동으로 적용되던 보호 장치들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기준 미국 내 F-1 비자 소지 유학생은 약 160만 명, J-1 교환방문자는 35만 5천 명, I-비자 외국 언론인은 약 1만 3천 명에 이른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이들 전원과 그 가족(F-2, J-2 동반자)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기존에는 I-20만 연장하며 체류를 이어가는 전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런 여지가 사라진다”고 강조한다. 박사과정처럼 4년을 넘기기 쉬운 학생들, 혹은 졸업 후 OPT 상태로 장기간 체류하며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점을 미뤄온 이들에게는 사실상 시간표가 생기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권고하고 있다.

  • 자신의 I-20·DS-2019·I-94에 기재된 날짜를 지금부터 확인하고, 프로그램 종료일이 4년을 넘는지 점검할 것
  • 연방관보 게재 여부를 매주 확인하며 시행일이 확정되는 시점을 놓치지 않을 것
  • 체류 연장이 필요하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급적 빨리 연장 신청 절차를 준비할 것
  • 무엇보다, 졸업 후 미국에 남고자 한다면 OPT 종료 시점만 바라보고 막연히 버티기보다 취업비자(H-1B 등) 스폰서 확보나 영주권 신청 등 구체적인 다음 단계를 지금부터 설계할 것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최종 규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되지 않았고, 현재의 D/S 체제는 그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며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일정을 주시하며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설명: 미국 유학생 체류 자격의 핵심서류인 I-20 양식.  출처: hapabapa /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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