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작전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단속 지침이 미국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DHS는 최근 공식 SNS를 통해 단속 기준을 명확히 했으나, 시민권 증명 서류 지참 권고를 두고 법조계와 인권 단체의 비판이 거세다.
DHS는 최근 발표에서 이민 단속이 수정헌법 제4조의 ‘합리적 의심’ 원칙에 따라 수행된다고 강조했다. 단속 요원이 특정 인물이 불법 체류 상태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검문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DHS는 단속이 인종이나 민족, 피부색이 아닌 오직 ‘이민 신분’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며 인종 차별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다르다. 최근 연방 대법원이 이민 단속 시 외모나 언어적 특성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인종 프로파일링이 합법화되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DHS가 미국 시민들에게도 단속 시에 대비해 시민권 증명 서류를 지참하라고 권고한 대목이다. 크리스티 노엄 DHS 장관은 최근 “시민권자들도 신분증을 요구받을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UCLA 법대의 아힐란 아룰라난탐 교수는 “미국 시민이 국내에서 일상생활 중 시민권 증명서를 상시 지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현행법상 시민권 증명이 강제되는 경우는 국경을 통과하거나 고용 확인 절차(I-9)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뿐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작년 말부터 시작된 대규모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오인당해 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 인권 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 사이 170명 이상의 시민권자가 적법한 절차 없이 구금됐으며, 이들 중 일부는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이상 가족과의 연락이 차단되기도 했다.
시민권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지침이 사실상 모든 유색인종과 이민자 배경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이동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린스보로를 포함한 메트로 지역의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단속 요원과 마주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는 가택이나 사유지 진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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