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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도 안전지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표적 범죄 10가지와 최신 동향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10월 19일
in Greensboro, 내셔널 뉴스, 동남부 News, 로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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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도 안전지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표적 범죄 10가지와 최신 동향

[워싱턴=김선엽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절차를 전면 확대하면서 미국 내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인 귀화자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어떤 범죄나 실수가 시민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 안보 위협이나 전쟁 범죄자 등 극단적 사례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시민권 박탈 제도가, 법무부(DOJ)와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전담팀 강화 및 정책 지침 개정으로 범죄 이력 및 서류상 오류 전반으로 전면 확대되는 양상이다.

■ 한인사회가 유의해야 할 ‘시민권 박탈 대상 범죄 10가지’

미 법무부(DOJ) 지침 및 최근 연방법원에 제기된 시민권 박탈 소송 사례, 연방법(8 U.S.C. § 1451) 규정에 따른 주요 표적 범죄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신원 도용 및 이민 서류 사기 (Immigration & Identity Fraud)

  • 내용: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지문·이름·생년월일 등을 다르게 기재하여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취득한 경우.

  • 주요 사례: 과거 추방 명령을 받은 후 이름을 바꿔 재입국했거나, 위장 결혼(Marriage Fraud)을 통해 체류 자격을 얻은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2. 금융·정부 보조금 사기 (Financial, Tax & Medicare Fraud)

  • 내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 메일/전신 사기(Mail/Wire Fraud), 대형 세금 포탈, 탈세, 신용카드 사기 및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 특징: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 재정에 손실을 입힌 금융·복지 관련 범죄를 시민권 박탈의 중점 집행 대상(Priority)으로 명시하고 있다.

3. 성범죄 및 아동 대상 범죄 (Sex Offenses & Child Exploitation)

  • 내용: 아동 성추행(Child Molestation), 아동 성착취물 소지·유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강간 및 중대 성폭력 범죄.

  • 특징: 귀화 전후를 막론하고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귀화 심사 시 관련 체포/범죄 이력을 숨긴 사실이 밝혀지면 우선적으로 박탈 소송 대상에 오른다.

4. 과거 범죄 이력 은폐 및 거짓 증언 (Concealment of Crime & False Testimony)

  • 내용: 시민권 신청서(N-400) 작성이나 인터뷰 시 과거 범죄(음주운전, 경범죄, 음주·약물 관련 체포 이력 포함)를 “없다”고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은폐한 경우.

  • 중요 포인트: 범죄 자체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심사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도덕적 해성(Good Moral Character) 자격 미달’ 및 ‘위증’으로 간주되어 시민권 취득을 불법 구득(Illegally Procured)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약 유통, 조직범죄 및 카르텔 연루 (Narcotics Trafficking & Gang Activities)

  • 내용: 마약 밀매 및 유통, 카르텔 연루, 무기 밀매,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 조직폭력(Gang/Racketeering) 행위에 가담한 경우.

  • 특징: 최근 법무부 지침은 마약 및 조직범죄 관련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여 추방 절차로 연결하는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6. 국가 안보 위협 및 테러·지원의죄 (Terrorism & National Security Threats)

  • 내용: 테러 단체에 대한 물질적 지원(Material Support), 스파이 행위, 국가 반역, Foreign Military 가담 또는 인권 침해/고문 행위 연루.

  • 특징: 미국 국가 안보와 국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전통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다루어지던 박탈 사유다.

7. 인권 침해, 고문 및 강제 노동 연루 (Human Rights Violations & Forced Labor)

  • 내용: 과거 해외 또는 미 국내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고문, 신체적 학대, 강제 노동(Forced Labor)을 강요·지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특징: 과거 나치 부역자 처벌에서 비롯된 법적 근거로, 최근에는 해외 독재 정권 부역자나 인신매매 및 강제 노동 사업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귀화자들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이 적극 제기되고 있다.

8. 반미·전당 단체 가담 및 공산당/반헌법 조직 활동 (Membership in Totalitarian or Anti-US Organizations)

  • 내용: 시민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공산당(Communist Party), 전당/전체주의 정당, 미국 정부 전복을 주창하거나 테러를 교사하는 단체에 가입·활동한 경우.

  • 특징: 미 이민법(INA 313)은 귀화 후 5년 이내의 이러한 단체 가담을 “시민권 신청 당시 미국 헌법에 대한 충성심(Attachment to the Constitution)을 거짓으로 맹세한 증거”로 간주하여 시민권을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 미군 복무 단기 이탈 및 불명예 퇴증 (Military Service Revocation)

  • 내용: 미군 복무 이력을 통해 특별 귀화 패스트트랙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5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불명예 퇴증(Other Than Honorable Discharge)’을 받은 경우.

  • 특징: 군 복무 혜택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후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거나 탈영, 군법 위반 등으로 불명예 전역하게 되면 시민권 부여 조건 자체가 무효화(Illegally Procured)되어 박탈된다.

10. 자녀 양육비 장기 미납 및 상습 도박·탈세 (Good Moral Character Assessment Failures)

  • 내용: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를 상습적으로 미납하거나, 불법 도박/원정 도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상습적 탈세 등으로 귀화 필수 요건인 ‘좋은 도덕적 해성(Good Moral Character)’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를 은폐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특징: 단순한 금융 실수가 아니라 법적 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정황이 확인되면, 당국은 시민권 심사 당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법 구득(Illegally Procured)한 것으로 판단해 박탈 대상에 올린다.

■ 관련 소식 및 주요 쟁점

  • 민사 소송을 통한 대규모 적발: 법무부는 형사 재판과 달리 증명 책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민사 시민권 박탈 소송(Civil Denaturalization)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 회고적 서류 재검토: 이민서비스국(USCIS)은 수십 년 전 제출된 귀화 서류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문 및 서류 대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불일치 사례를 발견하는 즉시 법무부로 이송하고 있다.

  • 시민권 박탈 후의 영향: 시민권이 박탈되면 미국 시민 신분이 즉시 취소되고 귀화 전 단계(영주권 등)로 환원되거나, 곧바로 강제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시민권 박탈로 인해 이를 바탕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던 배우자나 자녀(파생 시민권자)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한인 사회에 주는 시사점 및 당부사항

전문가들은 과거 이민 서류 작성 당시 아주 작은 정보(과거 경미한 체포 기록, 거주지 이력, 세금 신고 내용 등)라도 솔직하게 기재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바가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만약 당국으로부터 조사 통지나 법원 소환장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이민법 및 형사법 전문 법률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Tags: DenaturalizationN400귀화시민권미국뉴스미국시민권미국이민법법무부시민권박탈이민법률이민사기이민서비스국이민정책추방절차트럼프행정부한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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