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노후 재정의 가장 큰 변수
미국에서 건강 관리는 단순한 복지 이슈가 아니라 재정 안정과 직결된다. 미국 내 개인 파산의 주요 원인이 의료비 지출이며, 은퇴 후 가장 큰 비용 부담 역시 의료비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은퇴 대비와 절세 전략을 병행하려는 한인들에게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 HSA)’는 실질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11월 1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의 오픈 등록(Open Enrollment) 기간은 HSA와 같은 건강 관련 재정상품을 새로 개설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연말 전에 준비해야 내년 세금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세금 절약부터 은퇴 준비까지… HSA의 세 가지 혜택
HSA는 ‘트리플 택스 어드밴티지(Triple Tax Advantage)’라는 독보적 세금 혜택 구조를 갖고 있다.
세금 공제: 납입액은 과세소득에서 전액 공제된다.
세금 우대 성장: HSA 내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비과세 인출: 적격 의료비 지출 시 전액 비과세로 사용 가능하다.
즉, 세금 공제와 무세 성장, 비과세 인출이라는 세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미국 내 유일한 재정 계좌로 평가된다.
HSA 가입 요건과 2025년 한도 요약
| 구분 | 개인(Single) | 가족(Family) | 비고 |
|---|---|---|---|
| HDHP(고액공제보험) 최소 공제액 | $1,650 | $3,300 | 2025년 기준 |
| HDHP 연간 본인 부담 한도(Out-of-pocket max) | $8,300 | $16,600 | IRS 발표 |
| HSA 연간 기여 한도 | $4,300 | $8,550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 추가 기여 (55세 이상) | +$1,000 | +$2,000(부부 모두 55세 이상 시) | 은퇴 전 추가 절세 가능 |
| 기여 마감일 | 다음 해 4월 15일 | 동일 | 연초 기여 시 이자·수익 극대화 |
HSA 계좌는 고액공제보험(HDHP)을 보유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특히 12월 이전 HDHP로 전환할 경우 ‘라스트 먼스 룰(Last Month Rule)’ 적용으로 연중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다.
장기적으로 운용하면 ‘세금 없는 은퇴 계좌’
HSA는 단순한 의료비 계좌에 머물지 않는다. 장기 투자 기능을 활용하면 은퇴 자산으로도 강력한 역할을 한다.
현재 다수의 금융기관이 HSA를 은행 예금뿐 아니라 주식, ETF, 펀드 등으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른바 ‘자가 주도형(Self-Directed) HSA’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수년이 지나서도 이전 의료비에 대해 HSA에서 비과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사이 HSA 내 자금은 세금 없이 투자 성장해 은퇴 후 사용 가능한 자산이 된다.
지금이 적기: 11월중 내 계좌 확인하기
전문가들은 오픈 등록 기간이 시작되는 11월을 HSA 전략을 세우기에 최적의 시점으로 꼽는다.
HSA 기여 한도는 내년 4월 15일까지 유지되지만, 연초보다 늦게 시작할수록 세금 혜택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지금 바로 준비’가 핵심이다.
HSA 활용 핵심 단계
본인의 건강보험이 HDHP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은행, 증권사 또는 Self-Directed HSA 제공 기관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다.
기여금을 넣고 주식이나 펀드 등에 장기 투자한다.
의료비 영수증을 관리해 향후 비과세 보상에 활용한다.
HSA는 세금을 줄이고, 의료비를 대비하며, 동시에 장기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계좌다.
오픈 등록이 진행 중인 지금이야말로 본인의 보험 플랜과 HSA 전략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