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2026 회계연도 마감을 두 달 앞둔 8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가족후원 이민 문호는 비교적 큰 폭으로 진전한 반면, 취업이민은 비자 쿼터 소진으로 인한 동결과 후퇴 위험에 직면했다. 여기에 오는 9월부터 공적 구제(Public Charge) 심사가 강화되고 신청 서식까지 전면 개정될 예정이어서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족이민 ‘숨통’ vs 취업이민 ‘고사 위기’
연방 시민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8월 가족후원 영주권 신청자들은 국무원의 ‘접수 가능 일자(Dates for Filing)’를 적용받아 신분조정신청서(I-485) 제출 기회가 확대됐다. 특히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대상인 F2A 범주를 비롯해 F1, F2B, F3, F4 등 주요 순위가 전반적인 진전세를 보였다.
반면 취업이민 시장은 회계연도 말 비자 수량 고갈로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 EB-2 및 EB-5 일부 범주는 비자 발급 ‘불능(Unavailable)’ 상태가 이어졌으며, 높은 수요로 인해 EB-1 등 상위 범주마저 9월 30일 회계연도 종료 전에 쿼터가 전면 소진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취업이민 대기자들에게 H-1B 등 유효한 비이민 신분을 계속 유지하거나 국가이익면제(NIW) 등 대안 경로를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9월 18일 공적구제 강화 및 Form I-485 개정 서식 적용
영주권 심사 장벽도 한층 높아진다. 오는 9월 18일부터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완화됐던 공적 구제 규정이 전면 폐지되고 강화된 새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민관들은 신청자의 연령, 건강 상태, 자산 및 부채, 교육 수준, 기술, 재정보증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부 의존 가능성을 엄격히 가려내게 된다.
USCIS는 새 공적구제 규정 시행에 맞춰 개정된 Form I-485를 조만간 배포할 계획이다. 9월 18일 이후 접수분부터는 구버전 신청서가 즉시 반송되므로 이민 준비자들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린스보로를 비롯한 미 전역의 이민 법률 전문가들은 “8월과 9월은 비자 쿼터 리셋과 정책 변화가 맞물린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월별 비자 문호 동향과 개정 서식 적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