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2027 회계연도가 10월 1일 본격 개시되면서 이민 비자 연간 쿼터가 새롭게 공급된 가운데, 미 시민권이민국(USCIS)이 10월 신분조정신청(I-485) 접수 기준으로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 차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에 도달하지 못한 신청자라도 우선일자가 접수 가능일 이전이면 영주권 신청서를 전격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2027 회계연도 리셋으로 연간 한도 소진 탓에 정체됐던 일부 카테고리의 영주권 문호가 다시 열렸다. 특히 인도 출신 신청자의 경우 취업 2순위(EB-2) 및 리저널센터 제외 일반 취업 5순위(EB-5) 카테고리가 재개되는 등 대폭적인 진전을 보였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타 국가의 취업이민 최종 승인일은 대거 후퇴하며 명암이 갈렸다. 전 세계 EB-2 문호는 기존 ‘오픈(Current)’ 상태에서 2025년 1월 1일로 후퇴했으며, 취업 3순위(EB-3) 문호 역시 2024년 5월 15일로 연장 후퇴했다.
이 같은 문호 발표 시점과 관련해 현장의 불만도 제기됐다. 전 USCIS 고위 관계자는 “영주권 문호 발표가 지나치게 늦어져 신청자들이 서류를 준비해 USCIS에 접수할 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이틀 남짓에 불과했다”며 “이는 대단히 불합리하며 사실상 준비가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USCIS가 10월 영주권 신청 접수 기준으로 ‘접수 가능일’ 차트를 지정함에 따라, I-485 서류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는 영주권 최종 승인 전이라도 미국 내 합법적 체류 및 노동 허가(EAD) 등 대기자 신분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10월은 재편된 ‘공적 부조(Public Charge)’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첫 달이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9월 18일 자로 2022년 공적 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신청자의 연령, 건강, 재정 상태, 교육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부 의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엄격한 심사 방식을 복원했다. 이와 관련해 USCIS 측은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이민자 가정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외에도 오는 11월 30년부터 EB-5 투자이민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기본 투자자 신청 수수료는 3,675달러에서 7,615달러로, 리저널센터 투자자 수수료는 7,850달러로 각각 오른다. USCIS는 심사 비용 충당 및 프로그램 감독 강화를 인상 배경으로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