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연방법원 판사, “28일내로 소장 수정 제출하라” 명령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제기한 15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일단 기각했다.
스티븐 메리데이 담당 판사는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85쪽 분량의 소장이 지나치게
장황하고, 사건과 무관한 ‘지루하고 부담스러운’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소장을
40쪽 이내로 줄여 28일 안에 수정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메리데이 판사는 4쪽짜리 명령문에서 “소장은 홍보용 확성기나 정치 집회에서의 열정적인 연설대가
아니다”라며 “본 사건은 절차 규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품위 있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진행되며
종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 대변인 애런 해리슨은 판결 직후 “법원의 지침에 따라 소송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두 달 사이에 발간된 책과 기사 3편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소속 기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목했다.
뉴욕타임스 측은 소송 제기 당시 “근거 없는 정치적 문서일 뿐 독립적인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신문의 찰리 슈타틀랜더 대변인 은 “법원이 신속히 정치적 문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측 소송장은 첫 번째 명예훼손 주장에 도달하기까지 무려 80쪽을
넘겼으며, 그 과정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 ‘어프렌티스’ 시절과 다수의 언론 출연까지 광범위하게
언급됐다. 이에 메리데이 판사는 “소장은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비난을 쏟아내는 공개 포럼이
아니다”라며 “변호사에게 일정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만 이번 소송장은 그 범위를 한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 뷰트너, 수잔 크레이그 기자가 집필한 책과 기사에서 자신의 재정 문제와
‘어프렌티스’ 출연 전후 역할을 다룬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들은 사실과 무관한 서사를
악의적으로 퍼뜨렸다. 나는 이미 방송 이전부터 ‘초대형 셀러브리티이자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터 베이커 기자가 2020년 10월 20일 작성한 기사 ‘트럼프, 평생의 스캔들이 판결의 순간으로
향하다’와, 마이클 슈미트 기자가 같은 달 22일 존 켈리 전 비서실장 인터뷰를 인용해 작성한
‘트럼프는 독재자처럼 통치할 것’ 기사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ABC 뉴스와 CBS 방송의 ‘60 미니츠’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2건 모두
방송사 모기업이 합의로 종결했다. 지난 7월에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그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관계를 다룬 보도를 문제
삼은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