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중앙일보는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9일자로 어음 최종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하나은행 서소문지점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한양증권이 보유해 온 CP다.
해당 어음의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 원 규모)과 내년 3월 30일(100억 원 규모)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앙그룹의 재무 상태 악화에 따라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지난 18일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요구하며 어음 지급을 제시했다. 중앙일보가 결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서 18일 1차 부도가 발생한 데 이어, 다음 날인 19일 최종 부도로 확정됐다.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 부도 공시와 함께 중앙일보는 이날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공식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중앙일보 측은 “향후 채권단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성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일보가 상환해야 할 회사채와 CP 등 총 채무 규모는 약 1,37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신용공여액 기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권단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일보는 상암동 사옥을 비롯한 보유 부동산 및 비핵심 자산 매각, 대규모 인력 감축 등이 포함된 고강도 자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자구안이 미흡해 채권단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 중앙일보 역시 법원의 회생 절차(법정관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같은 날 계열 방송사인 JTBC도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 제시된 기업어음 360억 원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JTBC 측은 이번 부도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에 따른 것으로, 최종 부도로 인한 거래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JTBC와 지주사인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계열 5개사는 이미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다. 이와 달리 중앙일보는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채권자인 한양증권은 “해당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대부분이 매출채권 담보신탁 구조 등 선순위 담보를 확보하고 있어 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조만간 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와 구체적인 채무 재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설명: 중앙일보 사옥 외관 간판 건물 전경. Source: namu.wi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