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연방 국세청(IRS)이 최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오버타임(초과근무) 수당 세제 혜택’과 관련해 세부 시행 지침을 담은 안내문(FS-2026-13)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발표를 통해 오버타임 수당에 대해 세금이 전면 면제되거나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오버타임 수당은 여전히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급여 지급 시 평소와 동일하게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세제 혜택은 다음 해 소득세 신고(Tax Return) 시 해당 금액만큼 과세 표준을 낮춰주는 소득 공제(Deduction) 방식으로 적용된다.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 범위도 구체화됐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라 지급되는 초과근무 수당(통상 1.5배) 가운데, 기본급에 해당하는 1배를 제외한 ‘0.5배의 프리미엄 수당’ 부분만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 주 및 지방 소득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방 소득세에 한해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세금 신고서 1건당 연간 최대 1만 2,500달러,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 최대 2만 5,000달러로 제한된다.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단독 신고 기준 15만 달러, 부부 공동신고 기준 3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된다.
특히 2026년도 소득분부터는 증빙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계도 기간이었던 2025년과 달리, 2026년부터는 고용주가 발급하는 연말정산 서류(W-2)의 ‘Box 12’에 ‘코드 TT(Code TT)’로 적격 초과근무 수당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W-2 서류에 해당 코드가 누락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정정 서류(W-2c)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고용주의 보고 누락을 이유로 근로자가 임의 대체 양식(Form 4852)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고 자격 요건도 엄격히 적용된다.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 보유가 필수이며, 기혼자의 경우 부부 공동신고(MFJ)를 할 때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장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면서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오너나 사업주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오버타임 수당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와 연말 W-2 서류의 기재 사항을 세심히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별 소득 수준과 제출 서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이 권장된다”고 조언했다.



